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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 발급관련 질문 (4)


마할로

최초 법인설립할때 자본금을 기입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이자본금이 3m 미만이면 한국인 워킹비자 발급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라면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또 회사에 bir 세금관련 채무가 있다면 이또한 비자 발급시 제한사항이 될까요?

 

선배님들에 조언이 필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본금은 1M 이상이면 가능 합니다. bir 관련 세금 영수증 (itr)이 워킹 비자 진행시 첨부 됩니다. 따라서 세금 관련 체납이 있다면 당연히 워킹 비자 신청 조건에서 제외 됩니다.

@ 그린망고여행사 님에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워킹비자에서 외국인 대표이사는 별도의 노동허가 퍼밋이 필요없이 워킹비자를 신청 할수 있습니다. 즉 AEP는 필요없습니다. 자본금 1 밀리언폐소로 하면 문제 없습니다.


워킹비자 발급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