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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이 필리피나 인데 한국국적 취득,,, 질문 (12)


핵잠수함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집사람은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참고로 필리핀 국적포기는 안했습니다.)

 

추후 필리핀에 가서 살려면 전

1.어떤 자를 받고 살아야 되는지? 애들 포함

2.집과 땅은 구매할 수있는지 ? 집사람이름이나 내이름이나

3.사업은 할 수있는지?

4. 그리고 조금 큰 돈을 송금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시티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여기에 돈을 넣고

필리핀 시티은행에 가서 찾으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p>에궁.. 국적 취득 부분은 제가 착각했네요.. 글 내용 수정합니다..</p> <p>문의하신부분은 아무래도 와이프 명의로 하시면 전부 문제가 없습니다만,</p> <p>항상 조심하는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구요...</p> <p>송금은 환전을 이용하시거나, 시티은행 이용하시면 되구요,</p> <p>시티은행 이용시 일일 최대 인출금액 상향 조정해 놓으시면 편리합니다만,</p> <p>여러차례 나누어 출금해야 하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구요..</p> <p>필리핀에서도 좋은 출발 하시길 바랍니다.</p>

@ 어쩐지저녁 님에게... 감사합니다. 저도 필리핀에 가면 국적취득해야 겠네요. ㅋ

@ 핵잠수함 님에게... 댓글에 햇갈린 부분이 있어서 혼돈을 드린점 죄송합니다.

한국인은 이중국적이 안되므로 필리핀 국적취득시 자동으로 한국 여권은 취소 되면 한국국적은 상실됩니다.

R

<p>@ 하루종일필고 님에게...<br /> 한국인은 필리핀 국적을 취득할 방법은 없구요 영주권을 취득합니다<br /> 한국인이 필영주권 취득하였다고 하여 한국국가로부터 어떤 불이익 또는 여권이나 국적상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p>

정반대의 코멘트가 등록되엇는데 질문하신분 헬갈리시겠네요^^ http://philgo.com/?page=search&action=result&q=%ED%95%9C%ED%95%84%20%EC%9D%B4%EC%A4%91%EA%B5%AD%EC%A0%81 보시면 자세히 나오네요

아는 한해서 답변드립니다. 님은 영주비자 신청하면 되고 가족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공동명의로 토지 및 집 구매가능합니다. 사업 역시 공동명의로 가능합니다. 시티은행카드 잇으시면 인출기 있는곳에서 인출하시면 됩니다. 시티은행 인출기는 없는곳도 있으니 항시 체크해보세요

글..잘읽었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R

남편분이 결혼비자(영주권)을 취득하시면 부인과 부동산 공동 취득은 가능하구요 사업의 종류가 법인이 아니면 역시 공동 명의가 가능하시구요 송금의 방법은 시티은행이나 매트로 괜찮습니다

G

어디에서든지 행복하세요 은행 예금은 시티은행뿐만 아니라 여러개의 어카운트 만들어 놓으시면 편하실꺼예요 농협의 경우 1일 한도 월간 한도 동일하게 해 놓으시면 최고 3천까지 출금 가능합니다

잘 정착 하시길 바랍니다. 힘드시겠지만 동분서주 하셔야 빨리 진행되리라 생각 합니다. 저두 보통 힘든게 아니네요. 좋은 정보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R

<p>다시 정리 좀 할께요<br /> <br /> 1. 님은 영주권 신청하시구요 가죽분들은 필 국적은 그대로 존재하니 그냥 사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 국가중 필리핀만이 자국민에 대해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국적 취득 당시에도 필국적 포기나 상실 요구는 하지 않고 다만, 한국에 체류 당시 필리핀국적 제시 및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각서를 받게됩니다. 따라서 부인과 아기는 기존의 필리핀 국적을 보유하고 계십니다)<br /> <br /> 2. 각 종 부동산은 본인 및 부인 공동명의(공동지분) 가능합니다. 아기명의도 가능합니다.<br /> <br /> 3. 사업은 법인이나 부인 공동명의로 가능합니다.<br /> <br /> 4. 같은 개열의 시티은행이라도 시티은행 한국예금통장만으로 여기 시티은행에서 인출은 불가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