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가지 없는 질문 (57)
싸가지 없는 질문을 필리핀에서 저보다 오래 살으셨던 저와 같은 케이스의 선배님들에게 드립니다.
저는 필녀와 결혼해서 필에 살고 있고 아들이 2입니다..
그런데 제가 6월에 한국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울 와이프 거의 막달이라 저 혼자만 한국에 갔다왔습니다.
그랬더니 제 발락비안 비자가 여행비자로 공항에 입국 할때 바뀌더군요...
제 신분이 필여와 결혼한 사람에서 여행자로 바뀌더군요.. 비자도 한달후에 만료되는 여행비자...
그래서 한달후에 할수없이 비자연장 3천 몇백불 내고 한달 연장..
글구 그 한달후인 몇일전에 또 가서 비자 8700페소(정확한 금액이 가물가물..아마도 8700페소..)
그건데 거기서 열받는 상황이 발생...
분명 비자연장 안내문에는 7700페소라고 쓰여 있어서 돈을 7700페소 냈더니 직원이 8700페소를 내라고 한다..
아니 저기 안내문에 7700페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 직원이 말한다..
미국, 일본, 영국 등 등의 나라들은 7700페소 한국 인디아 등등 의 나라등은 8700페소...
헉~
그럼 한국인은 뭐야?...
여하튼 기분 나쁜 경험을 하고 돌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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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본론으로 사가지 없는 질문 들어갑니다..
한국사람과 결혼한 필녀는 한국에 입국해서 이민국에 신고하면 2년짜리 외국인 등록증을 주고 2년동안 필리핀에 무슨일이 있어 한국남편은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같이 필리핀에 못가고 필녀만 필리핀에 갔다와도 그대로 외국인 등록증 2년 유효기간 남은 비자 기간동안 결혼비자 유효하고 관광비자로 안 바뀌니 필리핀 혼자 다녀온후에 비자연장 할 필요없다.. 남은 비자 기간동안 쭉~ 결혼비자 유효하다..
그런데 왜 한국인은 결혼비자 받았다가 혼자 한국 갔다온 후에 신분이 갑자기 관광비자로 바뀌어서 비자연장을 해야하는가?
그럼 나는 지금 필여와 이혼 한 상태 아닌가 내가 우리 와이프와 이혼이라도 했단 말인가?
거기에 비자연장비도 꽤 비싸다..
그래서 나는 이것에 대해 우리나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항의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에 또같이 하도록 요구하던가..아니면 똑같이 하라고..
글구 나중에 영수증 보관 했다가 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신청 할것이다..
자~ 진짜 싸가지 없는 질문..
왜 기존의 펼여와 결혼한 선배들은 이런것 한국에 이의신청을 안하고 놔두었는가?..
왜 고치지 않고 그냥 놔두었는가?
좀 묻고 싶다..
몰라서?
바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