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연장하기 (15)
저기 여권 만료가 다 되어가 필리핀에서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준비물은 무엇이 필요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도 본인이 직접하고 다시 직접 방문해서 찾으면 되나요? 여권만료 전에만 신청하면 되나요? 아님 만료전에 새로 발급이 완료 되어야 하나요? ㅎㅎ
감사합니다.
저기 여권 만료가 다 되어가 필리핀에서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준비물은 무엇이 필요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도 본인이 직접하고 다시 직접 방문해서 찾으면 되나요? 여권만료 전에만 신청하면 되나요? 아님 만료전에 새로 발급이 완료 되어야 하나요? ㅎㅎ
감사합니다.
여궈연장은 그냥 여권만 갖고 가면 됩니다만 연장 보다는 시간적 여유 있으시면 신규 재발급 받으세요
@ manila99 님에게... 아 그럼 신규재발급은 현재여권 원본 안가져가도 되나요? ^^;
여권과 사진2장,돈 가지고 가면 됩니다.
여권과 사진2장 여권용과 돈 처음에는 3000페소 이상 두번째는 8천 패소 이상 멸일전에 했는데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안난다는..ㅋ 당일로 연장해 줍니다 소요시간 약 1시간 정도
@ sunnylover 님에게... 윗 글쓴이는 비자 연장이 아니고 한국여권 연장에 대해서 말슴 하시는것 같은데 저도 좀 혼돈이 되네요 ㅎ 한국여권이 기간 연장이 되는가요? 기간 만료로 인한 재 발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권연장이라는 제도가 있나요?.. 기한이 만료되면 무조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ㅇ 재외공관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1)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규여권으로 갱신 발급) (2) 출생, 국적 취득 등의 경우(최초여권 발급) (3) 일반여권 소지자가 현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여권으로 갱신 발급) (4) 분실, 훼손, 사증난이 부족한 경우 (이미 소지하고 있던 여권과 동일한 유효기간 내 재발급) (5) 사증난이 부족하고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증난을 첨부함.)
<p>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br /> <br /> 전자여권 발급 신청 절차 안내 (우편신청 불가) <br /> ■ 주필리핀대사관(영사과)는 2008년 11월 24일부터 전자여권 발급을 전면 시행 <br /> <span style="color: #ff0000;">ㅇ기존 사진전사여권 및 사진부착식여권, 여권유효기간연장은 전면 중단됨</span> <br /> ㅇ전자여권은 접수 후 교부까지 약 2주 정도 소요 <br /> - 단, 5년이내 3회 여권분실자는 1개월이상 소요 (국내 관할 경찰서 조사기간) <br /> ㅇ여권 유효기간 부여(분실자에 해당함) <br /> - 5년 이내에 2회째 분실시 : 유효기간 5년 부여 (수수료 2,025페소) <br /> - 5년 이내에 3회째 분실시 : 유효기간 2년 부여 (수수료 675페소) <br /> - 1년 이내에 2회이상 분실시 : 유효기간 2년 부여 (수수료 675페소) <br /> ㅇ전자여권은 국민 여러분들의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해외여행 지원을 위해 도입 <br /> - 위 ․ 변조 및 도용 등 부정사용을 최소화하며, 제3국 공항만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보다 <br /> 효율적으로 확인 <br /> <br /> ■ 본인 직접 신청 (대행업체 또는 대리인신청 불가) <br /> ㅇ본인이 직접 영사과을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여권 신청 <br /> ㅇ18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직접 신청 (자녀 미동반하여도 됨)<br /> - 단, 미성년 자녀가 혼자 유학하는 경우 추가 제출서류 <br /> ① 법정대리인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1통 <br /> ② 법정대리인 친권자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br /> ③ 미성년 자녀 직접 방문 <br /> <br /> ■ 전자여권 신청시 충분한 시간 할애 요망 <br /> ㅇ전자여권은 주필리핀대사관(영사과)에서 여권발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한 다음, 이를 외교부로 송부<br /> 하여 제작, 영사과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발급되므로 소요기간은 약 2주 소요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br />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권 발급 신청 요망 <br /> <br /> ■ 전자여권 접수를 마친 후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경우 <br /> o 여권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우편 수령도 가능<br /> o 전자여권 신청 후 여권담당자에게 우편수령 요청을 안내 받으시기 바라며, 우편반송료는 DHL pick-up 서비스<br /> 및 Bubble 우편봉투 구입비 180페소 별도 입니다.<br /> ㅇ대리인 수령시 전자여권 접수증 원본 및 위임장(첨부파일)<br /> <br /> 1. 전자여권 발급시 공통구비서류 및 추가서류 안내 <br /> <br /> 가. 공통적인 구비서류 <br /> ㅇ영사과 비치양식 <br /> - 전자여권용 “여권(재)발급 신청서 <br /> - 여권 분실 신고서 <br /> -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 사증추가(제3자 신청가능) <br /> ※ 전자여권발급신청서 (인쇄시 주의사항) <br /> ① 반드시 컬러프린트로 인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br /> ② 신청서 인쇄시 "페이지 비율"을 반드시 "없음"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br /> ※ 전자여권발급신청서 및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첨부파일 클릭 <br /> ㅇ현 여권 원본 지참 <br /> ㅇ여권용 칼라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br />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br />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br />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br />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br />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불가) <br /> ※ 여권사진 표준규격 안내 첨부 파일 참조 <br /> <br /> 나. 추가 제출서류 <br /> ㅇ18세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신청시 (자녀가 유학인 경우) <br /> - 부 또는 모의 친권자(법적대리인)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첨부파일 클릭<br /> -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1통 <br /> ㅇ25세-37세 병역면제자 또는 병역국외여행연장허가자 <br /> - 면제: 병역별도관리허가(면제허가)서 사본 1부 <br /> - 연장: 국외여행병역연장허가서 사본 1부 <br /> <br /> 2. 전자여권 신청시 구비서류 <br /> <br /> 전자여권발급(10년) 구비서류 (19세이상 생일이후 해당)-병역미필자제외) <br /> (민원인】 <br /> ① 여권 원본 지참 <br /> ② 여권용 사진(3.5x4.5) 2매 <br /> ㅇ여권용 칼라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br />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br />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br />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br />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br />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불가) <br /> ※ 병역면제자는 병역별도관리허가(면제허가)서 사본 1부 <br /> ▲소요일: 2주 <br /> ▲수수료: 2,385 <br /> <br /> 전자여권발급(5년) 구비서류 (9~19세 생일이전 해당자) : 한국인 친권자 방문 접수 <br /> 【민원인】 <br /> ① 여권 원본 지참 <br /> ② 여권용 칼라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br />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br />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br />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br />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br />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불가) <br /> ③ 친권자의 여권사본 1부 <br /> ④ 유학인 경우(친권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br /> - 미성년 자녀 직접 방문 <br /> - 친권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br /> - 친권자 인감증명서 1통 <br /> ▲소요일: 2주 <br /> ▲수수료: P2,025 <br /> <br /> 전자여권발급(5년) 구비서류 (9세 생일이전 해당자) <br /> 【민원인】 <br /> ① 여권 원본 지참 <br /> ② 여권용 칼라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br />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br />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br />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br />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br />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불가) <br /> ③ 친권자의 부 또는 모 여권사본 1부 (친권자가 신청)<br /> ④ 유학인 경우(친권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br /> - 미성년 자녀 직접 방문 <br /> - 친권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br /> - 친권자 인감증명서 1통 <br /> ▲소요일: 2주 <br /> ▲수수료: P1,485<br /> <br /> 전자여권발급(5년미만) 구비서류 (국외여행허가대상자:병역의무자) <br /> 【민원인】 <br /> ① 여권 지참 <br /> ② 여권용 칼라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br />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br />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br />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br />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br />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불가) <br /> ③ 국외여행병역연장허가서 사본 1부 <br /> ▲소요일: 2주 <br /> ▲수수료: P675 (병무청 국외여행허가까지만 여권 발급) <br /> <br /> 전자여권발급(5년:현지출생자녀)구비서류 <br /> 【민원인】 <br /> ① 여권용 칼라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br />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br />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br />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br />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br />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불가) <br /> ② 현지출생증명서 사본 1부 <br /> ③ 친권자 부 또는 모의 여권사본 1부 <br /> ④ 국내 출생신고 완료 확인필(전산으로 조회) <br /> ⑤ 친권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예:국제결혼자녀) <br /> - 미성년 자녀 동반 <br /> - 친권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br /> - 친권자 인감증명서 1통 <br /> ▲소요일: 2주 <br /> ▲수수료: 1,485<br /> ※ 긴급히 국내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는<br /> 상기와 동일함. <br /> - 단수여권(1년 유효기간) : 675페소, 1일 소요<br /> - 여행증명서(1달 유효기간) : 315페소, 1일 소요<br /> <br /> 전자여권발급(거주:신규)구비서류 ※ 필리핀 이민국 영주권 비자확인으로 3-6주이상 소요 <br /> 【민원인】 <br /> ① 여권 원본 지참 <br /> ② 여권(사진면, 필리핀비자)복사 각1부 <br /> ③ 여권용 칼라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br />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br />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br />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br />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br />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불가) <br /> * 행정안전부를 통한 2달후 국내 최종 주소지로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됩니다 <br /> ▲소요일: 4~6주 <br /> ▲수수료: P2,385(10년)-19세이상생일후 <br /> P2,025(5년)-19세이하생일전 <br /> <br /> ※ 일반여권(PM)을 거주여권(PR)으로 변경시 비자조건<br /> A. 은퇴비자(SRRV) <br /> - 은퇴청 ID 원본 및 복사 1부 <br /> - 여권상의 은퇴비자면 복사 1부<br /> B. 투자비자(SIRV) <br /> - 투자청 ID 원본 및 복사 1부 <br /> - 4년이상 장기체류자 해당 <br /> C. 영주권자(13E) <br /> - 외국인등록증(ACR) 및 복사 1부 <br /> - 외국인거소증(ICR) 및 복사 1부 <br /> D. 국제결혼(외국인)배우자 <br /> - 결혼비자(TRV) 복사 1부 <br /> - 외국인등록증(ACR) 및 복사 1부 <br /> - 4년이상 장기체류자 해당<br /> -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이름 등재<br /> <br /> 전자여권(거주여권 재발급)구비서류 <br /> 【민원인】 <br /> ① 여권 원본 지참 <br /> ② 여권(사진면, 최종비자면)복사 각1부 <br /> - 은퇴청ID원본 및 복사1부 <br /> - 투자청ID원본 및 복사1부 <br /> - 영주권ID원본 및 복사1부 <br /> ③ 여권용 칼라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br />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br />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br />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br />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br />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불가) <br /> ▲소요일: 2주 <br /> ▲수수료: P2,385(10년)-19세이상생일후, P2,025(5년)-19세이하생일전 <br /> <br /> 전자여권발급(제3국 거주여권)구비서류 <br /> 【민원인】 <br /> ① 여권 원본 지참 <br /> ② 여권(사진면, 필리핀최종비자면)복사 각1부 <br /> ③ 제3국 영주권 원본 및 사본 1부 <br /> - 영주권번호 및 영주권취득일 기재 <br /> ④ 여권용 칼라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br />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br />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br />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br />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br />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불가) <br /> ▲소요일: 2주 <br /> ▲수수료: P2,385 (10년) <br /> <br /> 관용여권발급 구비서류 : 본인신청 (19세이상 생일이후 해당자) <br /> 【민원인】 <br /> ① 여권 원본 지참 <br /> ② 여권용 칼라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br />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br />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br />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br />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br />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불가) <br /> ③ 국내(파견연장 발령장) 1부 <br /> ④ 현지회사 재직증명서 1부 /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br /> ※ 가족의 관용여권 신청시 위 서류와 동일함 <br /> ▲소요일: 2-3주 <br /> ▲수수료: 면제 <br /> <br /> 사증란추가(1회가능) <br /> 【민원인】 <br /> ① 여권 원본 지참 <br /> ② 대리인 신청시 <br /> - 자필 위임장 1부 <br />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br /> ▲소요일: 1일 <br /> ▲수수료: P225 <br /> <br /> <br /> 3. 긴급상황(제3국 여행 또는 국내 귀국시) <br /> <br /> 여행증명서(사진부착식)구비서류 (여권유효기간 1달) <br /> 【민원인】 <br /> ① 여권사진(3.5x4.5) 2매 <br /> ② 여권분실시 한국신분증 사본 1부 <br /> - 여권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br /> ③ 여권지참(분실이 아닌 경우) <br /> - 여권사진면 복사 1부 <br /> ▲소요일: 1일 (단, 신원조회가 미회보인 경우 3-4일 소요됨)<br /> ▲수수료: P315 <br /> <br /> 단수여권(1년)구비서류 <br /> 【민원인】 <br /> ① 여권사진(3.5x4.5) 2매 <br /> ② 여권분실시 한국신분증 사본 1부 <br /> - 여권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br /> ③ 여권지참(분실이 아닌 경우) <br /> - 여권 사진면 복사 1부 <br /> ▲소요일: 1일 (단, 신원조회가 미회보인 경우 4-5일 소요됨) <br /> ▲수수료: P675 <br /> </p>
대사관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대사관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현재여권 가지고 재발급 받으세요~~ 좋은날 되시고요~~
재발급 이나 신규나 연장 하시면 됩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
대사관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ㅇ윗분들이 대답을 너무 성실히 하셔서
여권과 사진2장,돈 가지고 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