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인과 결혼으로 군면제 질문 드립니다 (113)
현재 교제중인 사람이 있고 저 또한 필리핀에 계속 있을 계획입니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면제 사유가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발급방법과 혼인신고등 어떻게 해야되는지 정리된거나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재 교제중인 사람이 있고 저 또한 필리핀에 계속 있을 계획입니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면제 사유가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발급방법과 혼인신고등 어떻게 해야되는지 정리된거나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군대 요새 2년도 안되고 할만할건데 그거땜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게 기가막히네요ㅋ 결혼절차는 조금만 검색해도 알 수 있슴다
@ 궁금하다구요 영주권 딴다고 한국국적 포기가 안돼죠. 시민권따면 몰라도요.
@ 섬체질 님에게... 질문자의 의도는 그거입니다 전 비꼬는거구요
@ 궁금하다구요 님에게... 저도 비꼬는 글 한마디 올릴까해여 님처럼... 당신이 인간이가? 지금 조국땅에 지진이 나니 또는 혹 전쟁이 발발하면 모두가 어떻게든 돌아가 내 나라를 지키려 하는 그런 시점인데.. 댁은 꺼꾸로 군대 안가려고 결혼 하신다고여? 정신줄 지대루 챙기시고 댁의 부모님이 참으로 좋아라 하시것네여.. 그 결혼 상대자가 얼마나 양귀비고 크레오파트라고 얼마나 꽉꽉 조여주는지는 몰라도 그런건 아니져... 댁의 아들이 나중에 지 아부지랑 똑같이 한다면 그래 그러려무나 하실지는 몰것네여... 군대 지금 2년도 안되는 걸로 아는데 평생 니는 뭐냐? 방위, 현역 등등 뭐다라고 하는데 댁은 면제도 아닌 해외도피형 면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게 낳을 듯 싶네여... 미친 마인드라고 밖에는...? 그렇게 나라와 바꿀만큼의 여친이면 사진좀 올려보시게나... 이거 완죤 비꼬는거니까 싸움 걸어와도 좋다구여.. 나뿐 인간아여.... 군대면제받으려구 지 나라를 버리냐고여..? 정신좀 차리고 사시게나여.. 뭔 부귀영화를 본다고 젊은 나이에 그런 씨잘데기 없는 것만 배워놔서리.. 항쿸가서 쨩밖혀서 뱅뺑이 무지 타시길 바랍니다... 질문자 님아.... 아침부터 승질나네여.... 궁금하다 님 아니구여.. 질문자 님여...
@ 궁금하다구요 님에게...그렇습죠,아무리 핼조선 이라 한들 필보다야 못하겠습니까? 필보다 낫고 못하고를 떠나서...할말이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군대가 만 38세까지 연장이 됩니다. 면제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안되면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시 강제 징병 됩니다 즉 한국에서 살지마란 소리입니다.
@ 노노노노 님에게... 아... 그런법이 있군요... 저는 아무것도 해당사항이 없네요... 상식으로 꼭 알아 두겠습니다.
@ 노노노노 님에게... 소득이라 하면 가족 소득인가요 아니면 개인 소득만 한국에 없으면 되는 건지요?
대사관에서 결혼비자를 내는데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군대를 면제받기위해 억지(?) 결혼을 하는걸 대사관에서 모를까요? 대사관에 문의해보세요. 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korean/as/embassy_philippines/main/index.jsp
@ 큐리 님에게... 결혼은 대사관 소관도 병무청 소관도 아닙니다. 아무리 군대 연기를위한 결혼일지라도...
@ 바쁘게사는사람 님에게...네, 맞아요. 그래도 결혼을 하기위해서는 필리핀 아가씨가 대사관에 방문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나요? 전 아직 결혼을 해보지 못해서....필리피나랑.
@ 큐리 님에게...결혼은 개인사라 병역연기를 위한다해도 뭐라하진않죠 면제의 조건이 아미잖아요. 이것도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ㅋ
@ 큐리 님에게... 결혼은 대사관 소관도 병무청 소관도 아닙니다. 아무리 군대 연기를위한 결혼일지라도...
@ 큐리 님에게... 결혼은 대사관 소관도 병무청 소관도 아닙니다. 아무리 군대 연기를위한 결혼일지라도...
안가면 장땡이 이긴하지만서도 유승준 꼴 안나시길ㅎㅎ 필 사람은 한국국적 따려고 혈안인데 군대 때문에 국적 포기하기에는 너무 싼값에 넘기는거 아닌가요ㅎㅎ
@ 상상속의너 님에게... 영주권딴다고 국적 포기돼는거 아닌데요.
@ 상상속의너 님에게... 결혼 영주권은 면제가 아니라 연기죠 미루고 또 미루고 국적포기와는 다른
@ 바쁘게사는사람 님에게... 여권만료일전 만 25세 생일까지인가 그전에 결혼비자가 나와야 연기가능 그이후가되면 국가에 충성
국적을 바꾸면 면제가 되는거지 영주권만으로는 안됩니다. 그리고 결혼한다고 다 면제되면 대부분 그러겠죠.. 결혼이든 머든 필리핀서 정상 비자로 10년은 지나야 시민권 나옵니다. 그전에 군대가셔야 할듯..
영주권으로 군면제는 안되구요 국적을 바꾸셔야 면제 가능할것 같은데요.
결혼문제와 군대문제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만 순리대로 사는게 좋은거 같더라구요
필리핀에서 태어나 필에서 자란 경우는 심각히 고민이 되요. 군대를 가면 필리핀 국적을 포기 해야 하기 때문에요. 학교, 친구, 등 모든 것이 필에 있는데 이후에 비자 받아야 하기때문에요. 코필 가족의 자녀중 필에서 자란 경우 고민을 하더군요. 영주권은 시민권이 아니기에 연기입니다...
@ 빈병 님에게... 이전 시민권자는 나중에 국적회복신고하여 재취득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요. 아닌가요?!? 물론 필에선 이중국적이고 한국에선 아니겠죠.
@ david06 님에게... 문제는 이중국적은 65세 이후 부터 가능이고요. 군복무 이후 다시 대한민국 국적포기하고 필리핀 국적회복인데요. 필리핀 국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이중국적을 가질수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니 국가에서 18세에 군대를 간다고 작성하면 병역필후 2년까지 선택의 시간을 주어 집니다. 결국 코필은 18세이전에 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하면 국내입국후 병역관련으로 고생합니다.
@ 빈병 님에게...이중국적 허용 않기에 문제가 되죠. 출생신고를 양쪽에 않하면 문제없고요. 만약 양쪽에 한다면 18세가 되면 문제가 되고 이후의 진행은 일방통행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 빈병 님에게... 군목무후 필리핀에 거주하며 필국적회복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단, 필리핀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지요.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한국내에서 다른나라국적을 동시에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요. 코필커플중에 필국적회복하여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필가정의 배우자(이전 필국적)와 자녀들(한국국적)이 한국국적포기 없이 필국적(시민권)회복과 취득하였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은 2012년도 정보입니다. 그 후에 법이 바뀌었는지는 모릅니다.
<p>@ david06 님에게...그렇지요. 몰래하면 되기는 합니다만 2년 이내 국적포기를<br /> 해야하는데 안하고 지나면 국적법위반이 되며 나도 모르게 그순간 부터 범법자 신분인것이죠. 몸은 필에 있어도 필에서 사건사고에 휘말리면 국내법에도 접촉이 되고 국적법 위반이 되어 가중처벌 되겠지요. <br /> <br /> 다만 아주 조용히 소문없이 살면 되기는 합니다.</p>
시민권 받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다하더라도 영주권을 받는 거지요.시민권은 아닙니다. 가정이 있고 아이까지 있으면 단기 방위병으로 참작될수 있어요.그러면 6개월정도인데 큰 부담은 안될거예요
18개월 하고 15년동안 한국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내는것과 바꾸실겁니까 군대 생활도 나름 재미있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안됩니다, 영주권 못 받어여. 그냥 군대 다녀와요.
군대가시는걸 조심스레 추천드립니다
@ Prisia 님에게...그냥 강력하게 추천하셔도 됩니다.. 군대 안가는 방법이야 여러길이 있겠지만 인생이 자꾸 꼬인답니다
가능 하면 군대 갇다 오는것이 편안 할겁니다 나중에 이런저런 모든일을 위해선~
영주권받고 군면제는 안될겁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면제를 받으실텐데 필리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대한민국과 비교가 될까요?
아마 군대가기 싫어서보다는 교제하시는 분과 헤어져 있어야 하는게 문제인듯싶네요. 교제하시는 분과 잘 얘기하시고 저라면 군대를 갔다오시는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행복한 한가위되세요.
필리핀에 계속 있으실 계획이라면 한국에 못가시니 군대는 자동면제가 되지않을까요 꼭 결혼을 안하더시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제 지인이 시도했다가 실패하여 브로커들에게 돈만 날린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혼으로는 군면제가 안되거나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네버다이 님에게... 군대를 빼는게 아니고 연기입니다. 처음에는 3개월 그다음부터는 1년씩 연기가 됩니다. 브로커를 쓸일이 없으세요. 필리핀 여자친구건 결혼할 상대가 있는데 서류준비해서 결혼비자 진행하면 되는거니 단, 저분이 여권이 연장이 안되던지 나이가 만으로 25세가 꽉차있으면 결혼비자가 늦게 진행되면 결혼해도 군대를 가야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원을 알아보신것 같은데 대학원을 들어단다처도 대학원은 1년인데 그후에 영장 1순위죠. 저는 군대 한번 더 갈수도 있는데^^
@ 바쁘게사는사람 님에게...제 지인은 질문했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군대 빼려고 질문자가 올린 방법을 시도해 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선가 영주권 얻을수 있는 브로커도 구해보고 암튼 별짓 다해봤지만 돈만 날리고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 바쁘게사는사람 님에게...결혼과 군입대 문제도 많이 복잡하군요.. 당사자가 아니다보니 머리까지 아픕니다.. 질문자분 나름의 야유야 있겠지만 군대는 다녀오는게 좋을것 같네요
한국국적 포기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겁니다. 한국에서의 혜택이 엄청납니다. 아직 어려서 모르시는듯.. 한국국적 포기하지마세요.. 유승준을 함보세요..나이처먹고 한국오고싶어 생지랄하잖아요..
국적을 포기한 상태면 군면제가 됩니다. 영주권은 군면제는 아니고 일정기간 입영을 연기하는것입니다.
국적 포기 하시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아이가 세명?(부양가족 3명) 낳으면 군대 가지 않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스개 소리지만 그렇게 가고 싶지 않으시면 연기 신청하시고 아이를 빨리 가지세요.. 국적 포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군대 가세요 어떻게 될줄 알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앞일을 누가 알아요
조금더 고민하세요 한국국적을 포기하셔아되는지.. 좋은날 되시고요~~~
이왕이면 공익이나 산업체쪽으로 알아보시져. 아무리군대가 가기싫어도, 국가를 버리면되겠습니까. 지금쓰시는 말도 한국말인데. 저는 병장 만기제대했습니다. 강원도화천에서 ㅎㅎ
면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댓글에도 답들이 나와 있네요
안됩니다... 만약 병역회피를 위한 국젝결혼이란 증거를 확보시에는 병역버(군법)에 의거 최고 사형까지 당합니다... 국가의 의무를 성실이 이행합시다...
군대를 가기싫다면 남몰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자르세요... 그러면 총을 쏠수가 없어서 군대에서 안받아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유의 몸... 그럴용기기가 없다면 국방의 의무를 성실이 이행하세요...
영주권을 받으면 연장을 할수는 있으나 결국 면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한 후 결혼 영주 비자 신청 하시면 1년 후 영주비자 발급 되십니다
필리핀 영주권을 받을려면 필에서 십년동안 계속 있어야합니다... 중간에 한국을 다녀올때에 병역법위반으로 체포되어 최고 군법에서에서 재수없으면 사형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영주권받는다고 한국 국적포기한다는얘기인지여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랩니다ㅣ..
만약에 영주권을 받아서 필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잠깐이라도 들어오면 그땐 체포되어 그즉시 군대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병역회피로 영창신세부터 벗어나야합니다.. 남한산성에 가면 살아오기 힙듭니다..
당신은 제2의 유승준을 꿈꾸는군요... 피를 나눈 형제부모 친국들을 멀리하고 타국생활을 영위한다는 말인데... 아마도 아부샤압이 가만둘리 없습니다.. 필에서 공산당이 있기에 그들이 당신을 노려 장기매매에 이용할지 모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합시다..
결혼해도 본인의 국적은 대한민국 인데 군 면제가 될까요..
간만에 포인트 얻습니다... 참말로 이거이 뭔지?~~~
어쩌면 닭대가리 정권의 무ㅡ능에 그대가 탈출을 결심했다면 무어라 말못합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너무나 무능한 닭대가리에게 너무나 실망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적극지지합니다..
@ 둥금이 님에게... 좋은정보 잘얻어갑니다. 포인트만 얻어갈게요. 좋은하루되세요.
좋은정보 잘얻어갑니다. 포인트만 얻어갈게요. 좋은하루되세요.
좋은정보 잘얻어갑니다. 포인트만 얻어갈게요. 좋은하루되세요.
영주권 획득하신다음에 군면제나이인 45세? 인가 까지 한국에 안들어오고 필리핀에서 계속 체류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전에 한국으로 들어오시면 아마 다시 못나가실것 같네요.
시민권을 가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적을 포기라.....ㅠ
그러게돼면 많은사람들이 그렇게 군을 피해갈것도같은대요,,, 제가볼때는 안될듯합니다
결혼 으로 영주권을 받았다고 군 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을시 연기는 가능 합니다. 그렇게 연기를 하다 만 37세를 넘기고 나면 그때는 군 면제가 됩니다. 군면제가 되기 전에 한국을 방문 할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출국을 할려면 공항에서 출국금지가 내려 질수도 있구요. 이런 문제로 코피노 아이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중국적을 가진 아이들이죠. 이중국적을 가진 한국인도 군 입대 연기는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2달이상 체류시 영장이 나오고 공항에서 출국을 할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38세에 한국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군면제가 되어 취업을 하거나 비지니스를 할수도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계속 체류하자면 필리핀 국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영주권도 가능 합니다만 여권을 연장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군을 필하지 않으면 영주권 연장이 되지 않겠지요. 필리핀 국적 취득이야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10년이상 체류하면 귀화를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만. 필리핀으로 귀화 신청 한다고 다 받아 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돈이 들겠지요. 어쨋든 한국의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국적을 얻어 살다가 나중에 어떤일로 한국으로 방문해야 한다면 공항에서 출입국 거부 되겠지요 유승준 처럼. 사람 팔자 알수 없습니다. 지금도 필리핀에서 일하다 안돼서 한국에 가서 재기하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 귀중한 한국국적 까지 버리고 나면 그런 소중한 기회까지도 상실하고 말겠지요. 그리고 댁의 자녀도 나중에 한국국적을 얻을 기회마저도 박탈 하는게 됩니다. 부모중 한국인이 한명이라도 있게 되면 아이들은 한국국적을 얻을수 있는데 그 기회도 버리게 할겁니까?
@ cedricson 님에게... 어잌쿠 말씀도 잘하셔라~ 상세히 설명 해 주셨네요.좋은말씀 잘 보고 갑니당.
결혼한다고 국적이 바뀌진 않습니다. 당연히 영장 나오지요
포인트좀 얻어갈게요. 즐거운 추석 돼시길 기원합니다
대사관에서 결혼비자를 내는데 문제가 있지않을까모르겠네여
영주권자는 군대 면제가 아니고 피할 수는 있습니다. 38세까지 연기만 되다가 38세 이후에 군 소집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소집면제를 위하여 외국영주권 취득이라?......
축하 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복된 추석되세요~.
답변은 다른분이 해 주셨네요. 이벤트가 계속 되는가 보네요. 포인트나 줄때 많이 받아 갈랍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 구단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영주권 받고 한국 안들어가시면 모를까.. 면제 사유에 해당 되지는 않습니다. 시민권은 필리핀도 10년 거주.. 하셔야 하고요.. 잘 선택하셔서 행복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군대는 반드시 가야지요... 비겁해지지 맙시다!
좋은정보 잘얻어갑니다. 포인트만 얻어갈게요. 좋은하루되세요.
면제 아닙니다. 필리핀국적취득과 한국국적을 포기해야합니다. 아니면 결혼하고 영주권발급받아서 필리핀에서 최소 38세까지 한국에 안들어가고 거주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기간동안 대사관에서 여권을 연장해주거나 새로 발급해주는지는 확실하지 않네요. 한국여권이 없으면 영주권이 있어도 나중에 ICARD 연장을 못합니다. 연장을 못하면 또 그부분에서 필리핀의 불법이 되는거고요. 내일 당장 결혼수속을 시작해도 임시가 아닌 진짜 결혼 영주권 나올때까지는 2년은 걸릴겁니다.
군대가기 전에 결혼할껄 ㅎㅎ 민방위도 끝나고 폐경 찾아온 기분
포인트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의 요지는 군대면제를 위해서 경제적활동을 포기한다는 것인데, 그럴바이엔 그냥 한국에 들어와서 군대다녀오는게 나을거 같네요.
이벤트기간 대박 포인트 받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모두들 4자리대박 포인트 숫자.....기다려봅니다,,,, 화~~~~~~~이~~~~~~~~~~~~팅
군대 가기 싫으면요. 총 못잡겠다하고 징역가세요 여호와?거기애들 징역 택해서 1년6개월 실형받고 가석방 4개월씩 받고 나옵니다 1년2개월만 살다가 나옵니다 여호와? 거기애들은 실형받고 징역에서 심부름등 일만 하다가 나오거든요 군 면제 때문에 필녀와 결혼을 생각하는니 차라리 이게 좋을듯 합니다. 참고로 저는 필핀 아내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필녀와 살기 쉽지 않거든요....
@ 한라산스님 님에게... 어머@@!!포인트 대박이네용^^
@ 한라산스님 님에게... 또 안나오나요~~~대박~~^^
군대 면제 아닙니다 외국 영주권 소지자의 경우 만 38세까지 국내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 되는 것이지요 그러는 과정에서 38세가 넘어서면 군대 징집이 되지 않는 제도이지요 오국인과 결혼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군대 면데는
영주권만 받으면 군대 가야되는것 안닌가요.. 국적이 바뀌면 모를까
그냥 군대 잘 갔다오시고 떳떳하게 사세요.. 헬조선이 많은 생각하게 만드네요..
군면제때문에 ㅠㅠ. 쩝 할말이없습니다 2년 금세갑니다 그럼 전 바빠서 이만
득보다 실이 많은 결정이 될거 같네요. 그냥 육군 다녀오시면 요즘 2년도 안 됩니다.
영주권이 아니라 시민권이라 생각됩니다. 영주권 발급받으시기전에 먼저 결혼식 하셔야 하고 시청에도 등록하셔야 하고 그다음이 영주권 신청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으로 몇년간? 문제없이 지내면 시민권 나오구요 결혼절차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혹은 필고 검색창을 통해 검색하시면 무수히 많은 정보들속에서 수영도 가능하시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영주권 발급받고 시민권 나오기전까지 군입대 나이에 걸려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년군생활때문에 시민권을 따시려고 노력하는것보다 2년 다녀오시고 천천히 미래설께 함이 어떠신지요? 이런 질문은 한국분들에게 민감한건이죠 군문제
만약 군대 때문에 필리핀 여성과 결혼을 하겠다면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영주권 받고 한국국적 포기하면 면제가 가능하지만 군대 안갈라고 대한민국 국적 포기하게되는데 그렇게 되면 잃는게 더 많으실듯한데요 ㅎㅎㅎ 대한민국같이 전세계 무비자로 나갈수 있는 혜택없죠 필리핀은. ㅎㅎㅎ
@ 하얍 님에게... 귀화나 필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단지 영주권만 받고는 한국국적 포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2년 군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나름 재미있기도 합니다. 바쁜님은 한번 더 갈수도 있다고 합니다. 싸이 군 복무 두번하고 강남스타일로 히트 쳤습니다. 좋은 선택하여 허송세월 보내지 않는 것이 훨씬 인생에서 이로울 것입니다.
여기서 살만한 기반만된다면 강추. 아니라면 빨리 갔다오는것 강추.
결혼해도 면제 안됩니다. 귀화해서 시민권 받고 한국국적 포기하면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딴다고 한국 국적 포기가 안돼죠 시민권따면 몰라도요...
아... 이런생각을... 할수도있겠군요... 군면제... 흠...
코피 가족들의 나중에 자식들 문제 겠내요!! 보내는건 문제가 안되는데 언어적으로 한국말을 잘 못하니.... 그래도 한국 국적을 취득해줘야하죠!!
역씨 엇나가는 코리안이라 사료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고추달고 태어나면, 군대를 필수가 아닐런지요? 병역 마치고 가셔서 결혼하시고, 거기서 살면 민방위는 안받을 수 있겠네요~ 요령 피우다가 나이들어 한국 방문하게되면 공항에서 잡혀서 교도소에 끌려가서 몇년 징역 살아바야 정신차릴래나~???ㅋㅋ 아~ 그렇군요.. 오늘 도 대박에 도전해야겠네요~ 어제 초저녁쯤에 5천점이 넘는 포인트를 받았엇는뎅~ 오늘은 몇 포인트 주실래나 몰겠네요~ 모두들 대박 맞으세요~ 풍성한 한가위 명절 보내세요..
<p>질문에 답변드립니다<br /> <br /> 1.님이 필리핀 여성과 혼인으로 인하여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필리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면 님은 한국국민이 아니기에 당연 국방의 의무에서는 벗어 날 수는 있습니다.<br /> <br /> 2.그러나 유일하게 필리핀은 자국민에 대하여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자국민이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더라도 국적을 취득하게 허용을 하지 않고 다만, 영주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br /> <br /> 3. 따라서 결국 님은 필리핀 국적을 취득할 수 없기에 국방에 관한 의무는 벗어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br /> <br /> 4. 가사, 필리핀이 아닌 혼인으로 인하여 국제결혼을 하면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의 여성과 혼인을 한다면 그 국가의 여성과 혼인신고와 아울러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국방의 의무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br /> <br />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필주재 한국대사관이나 한국의 외국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p>
아닙니다.영주권이랑 시민권을 다르니까요....
군대... 그냥 다녀오세요.
알기론 영주권은 군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면제사유가 되나 18세 이전에 취득한 시민권이 아니면 징병기피를 목적으로한 시민권취득으로 인정하고 한국에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 문의하세요
군대는 꼭 가시는것이 좋습니다. 의무중 하나입니다.
결혼했다 치고 군대면제(?).그러다 이혼하면은 어케되는것인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절대 태클아닙니다.순수하게 궁금해서
추석명절 연휴 가족과 함께 풍요롭고 즐겁게 보내시구요 필고 회원님 모두다 포인트 대박나세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댓글 상대가 아닌듯 싶네요.옆에있으면 그냥 콱..
한심한 질문에 댓글다는게 참 그렇네요....ㅠㅠ 그 아들 낳고 어머님이 미역국은 드셨는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