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필리핀에서 피살된 한국인 3명이 연루된 투자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이 긴급체포 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모(48·여)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5~6시간 조사를 받고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김씨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약 1년간 서울 강남구에 J투자회사를 만들고 외환 선물 거래(FX마진거래)로 수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며 15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사업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사수신 행위는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나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장래의 수익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 유사수신의 경우 투자를 하면 수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뒤 다른 사람을 모집해오면 그들의 돈으로 수익을 보전해주는 일종의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된다.

외교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필리핀 바콜로 시에서 A(48), B(49·여), C(52)씨 한국인 3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인 3명의 신체 일부가 결박됐거나 결박됐던 흔적이 있었다고 했다.
피살된 이들은 각자 대표와 상무, 전무 등으로 스스로를 부르면서 회사를 운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살된 이들은 투자금을 챙겨 지난 8월16일과 19일 각각 출국했다. 이들이 한국을 떠난 이후 투자금을 잃었다고 생각한 투자자들은 경찰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했다.
투자자들은 지난 8월2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이들 3명의 혐의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또 수서경찰서에는 지난달 13일 피살자들에 대한 고소장이, 지난 6일에는 피살자 3명과 김씨를 상대로 한 진정서가 접수됐다.
피살자들과 김씨의 범행에 관한 수사는 수서경찰서에서 병합해 진행 중이다. 경찰은 또 김씨 등의 범행과는 별도로 숨진 3명의 피살 경위 등에 관한 수사를 필리핀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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