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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 (10)


나무야

 

안녕하세요

워킹비자(2년) 내년 중순 쯤 발급이 만료됩니다.

그 기간동안 세금을 안내였을경우 어떤문제가 있을까요?

 

1) 만료 전 문제없이 출국이 가능할까요?

2) 워킹비자를 재 연장을 하거나 신청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이 외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세금내셔야합니다 세금안내시면 워킹비자자체가 무용지물이라 페널티도 내셔야됩니다 무비자로 보시면됩니다 페널티 다내시고 출국가능하십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여행사에 맡기면 손쉽게 해결해 주더군요 1년마다 하는 annual report 비용과 세금 문제는 잘 해결하셔야 할 것 같네요

저도궁금한내용입니다

일단 세금은 같은 워킹비자 만료되서 진행하는 그 전년도 잘 내면 된다고 전 어카운턴트한테 들은거 같습니다. 아이카드 만료전에 출국은 세금 상관없이 당연히 문제없이 나가실수 있을거구요. 예전 세금 안내고 진행 발행한 워킹비자 분들이 세금 관련때문에 은퇴비자 진행이 힘들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거 같습니다.

나가는거와는 상관이 없는데 재연장에서 걸릴수 있습니다. 요즘 은근히 기관들 연계가 잘 되네요 ㅎㅎ

W

1)세금하고 출국하는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2)연장하실경우 지난 세금 납부 내역서를 요구하는데 내지 않으셨으니 당연히 발급이 안됩니다. 단 세금 모두 정산하시고 납부 내역서 증빙하시면 연장 가능하세요

그렇군요 다아 하셔야되네요 다아 내시고~~ 편안한 저녁 되세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워킹비자 발급시 제출한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상에 급여에 대한 세금 납부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1.동일한 회사로 워킹비자를 연장하는 경우와 워킹비자 만료후 은퇴비자를 진행할 경우. 위 두 경우에는 세금 납부 실적이 필요 합니다. 2.워킹 만료후 다운그레이드 할경우 현재 까지는 이민국에서 워킹비자 기간동안의 급여 관련 세금 납부 자료를 요구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출국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