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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최근에 필리핀 부인의 형제, 자매를 한국으로 초청해 보신 분? (8)


K
kck25

필리핀 부인이 곧 출산 예정이라 처제를 한국으로 초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경험이 있는 분이 있으면 도움

좀  주십시요..

대사관 싸이트에서 필요 서류를 검토는 했는데 그래도 직접 최근에 경험 있으신 분이 계시면

서류 및 절차 좀 공유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청이라고 해서 다를것 없습니다. 똑같이 관광비자 신청서류 준비하고 거기에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쓰는 초청장만 첨부하면 되는겁니다(초청장 양식 없습니다), 작년에 처형 처제들과 한국 다녀왔는데요, 처형의 경우는 직장인이에게 관광비자 서류 모두 준비했구요, 처제의 경우는 고등학생이였기에 보호자 즉 장인어른의 재산증명서, 직업등을 증명할 서류로 해서 준비한다음 저는 늘 그렇듯 한국에 게신 부모님께 부탁드려 초청장 작성하여 첨부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초청장은 서포트를 해주는 서류일뿐 초청장이 있다고 해서 내야되는 서류를 안내도 되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관광비자 신청 서류를 다 준비해두고 관광비자가 더 확실히 나올수 있게 하는 쐐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비자 신청 서류가 준비가 안되면 초청장 있어도 전혀 소용없습니다

K

@ 찰뤼 님에게...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즐거운 필리핀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찰뤼님 상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관광비자 신청이 가능하면 문제 없습니다. 통장잔고를 확인하더군요

통잔잔고뿐아니라 6개월간의 거래내역도 확인해서 그냥 예전처럼 돈넣고 전고증명서만 제출한다고 되는게 아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직증명서, 세금 납부증명서 모두 제출해야 하구요@ 마간당 님에게...

참여행도 어렵군요 서류준비가 많아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편안한 밤 되세요 .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편안한 밤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