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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 pprv, prv비자 질문입니다. (21)


하얀돛배

pprv비자 진행 완료후 7~8개월후에 prv 비자를 진행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질 1] pprv비자 확정후 워킹비자발급 할려면 다운그레이드를 해야하나요??


질 2] prv비자 발급 후 워킹비자 진행시 다운그레이드 해야하나요?


질3] pprv진행전 워킹 비자 발급이 더 유리 할까요?


질 4] 둘다 동시 진행은 안되는지요?


금전 적인 면을빼고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직장도 평생 직장이라는 전제에..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고수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prv>>prv 를 받으시면 워킹비자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향기로운추억 님에게... pprv 확정후 워킹비자 진행에 대해서 물어보는거 같습니다. 헛갈리내요 ㅎㅎ

@ 오라오라 님에게... 질문을 천천히 읽어보니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만 구지 PRV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면 워킹 비자를 진행 하기 보다는 PRV를 빨리 받는게 필리핀 생활에 제일 좋겠죠??? pprv만 확정이 되어도 일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 향기로운추억 님에게... 저또한 PRV받은지 15년이 넘었구요... 워킹비자 따로 필요 없이 일잘 하고 지냅니다 이민국에 확인해 보셔도 되구요.... 영주권이다보니 다른 비자가 따로 필요 하지 않습니다

답글 보고갑니다 정보 담아가네요 좋은날 되세요~~

비자는 한번에 두개를 가지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비자를 받으려면 다른 비자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PRV는 영주권이라 워킹비자보다 상위버전인데 워킹비라를 위해 PRV를 취소하시는건 손해입니다. 영주권이 있으시면 워킹비자 없이도 일하시는데 문제가 없구요~ PPRV전에 워킹비자를 발급받으시면 워킹비자 다운그레이드하고 PPRV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자는 한번에 두개를 가지는게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비자만 가능합니다. PPRV신청하기 전에 아내되시는 분과 함께 가까운 해외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면서 발릭바얀 도장받으시고 1년간 체류할수 있는 자격 만들어서 PPRV 신청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 제이티엔 님에게... 상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 제이티엔 님에게... 상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K

pprv나 prv비자를 가지고 계시는데 워킹비자를 왜 받으세요? pprv나 prv면 말이 비자지 거의 영주권인데.. 뭐 그닥 따지면 혜택은 그리 많지 않지만... 혹시 배우자분하고 사이가 않좋으세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워킹 비자 없어도 결혼비자면 다 해결됩니다

무슨 사연으로 워킹비자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PPRV 나PRV를 취득했다면 워킹비자가 필요없고, 만약 PRV를 취득했다면 결혼 했다 이혼했을지라도 관계없이 계속 영주권을 소지 할수 있으므로 굳이 취소하고 워킹비자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가 되셨는지요?

궁금한점이 잇어 문의드립니다. 영주권 발급받을시 변호사에게 들은 걸로는 영주비자는 말그대로 필리핀 배우자와 계속 부부인 관계가 유지될때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의 불시 호출에 부부가 같이 안오거나, 혹은 필리핀 배우자와 별거중이거나, 필리핀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즉 목든 필리핀 배우자와 같이 있지 않는게 확실히질경우 영주권 효력은 자연스레 소멸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배우자가 이민국에 도저히 이 현 남편(외국인)과 더이상 같이 살기가 힘들며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영주권 효력을 없애달라는 신청을 하면 이민국에서 판단하여 진행한다고 들었구요. 혹시 제가 들은 것이 잘못된것이라면 좀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권은 그래서 필리핀 배우자에 따라 변화될수 있다는 위험성(?) 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필리핀가자 님에게...

영주자격 취소 사유 영주자격 소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민청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된 때 - 투자 또는 가족관계가 허위로 밝혀진 때 - 혼인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때 - 이민법에 규정된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 관련 국가기관으로부터 국가의 안위, 공공의 안전 또는 공중보건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자 혼인 무효 인것으로 판명된 때 - 이혼과 사별은 이부분에 해당 되고요. 전 부인이 이혼 신고를 하는 것과 동시에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시의 연락처로 통지가 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유예 시간을 주고 처리 시간을 주는것을 보았습니다. 사별시도 동일 하더군요. 재산이나 주변 등의 처리 기간이라 알고 있고요. 이부분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근거를 제시 할 경우 일정기간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화가 있나요.

R

@ 찔러라삔 님에게... 네 전 이번 10월에 prv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위 사유에 해당하면 prv취소된다 들었습니다. 서핑하시면 위와 관련된 내용도 있구요. 한국도 관련법규가 비슷합니다.

글쎄요 저도 님께서 얘기해주신 대로 알고 있었는데, 위의분이 얘기하신것 보고 혹시나 해서요..@ 찔러라삔 님에게...

링그 하나 걸어드릴게요

R

비자타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우선 필리핀 배우자가 있다하면 타국에서 필리핀입국시 발릭바얀(bb비자,1년간 거주 가능)을 받고 pprv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필리핀내에서 결혼증명서를 받고 기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다음에 pprv를 취득하신후 1년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prv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도 관련글 보면서 많이 헤깔리는데 pprv를 13a(sec)이라 이민국에서 지칭합니다. 발리바얀은 필리핀내에서 1년간 pprv를 만들수 있도록 주는 일종의 유예기간이며 그 기간동안 취업은 불가합니다. pprv가 나오면 그때서부터 워킹비자 9g가 없이 일을 하실수 있죠. 만약 pprv가 나오지 않았는데 일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swp(special working permit)을 받으시면 3개월간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R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