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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g 비자(워킹비자)의 필요성은 뭘까요? (25)


재키강

다음달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얹그제 답사 들어가서 살 집도 계약했구요.

현지에서 가게를 할거라 워킹비자가 필요할 듯한데요.

업무 외에 9g 비자를 받으면 가족은 자동으로 부여되는 건가요? 저와 남편, 그리고 8살난 딸이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 한 사람만 워킹비자 받으면 다른 가족은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건지요? 만약 제가 회사대표로 하고 워킹비자를 받으면 남편은 자동으로 워킹이 가능한건가요? 아님 남편도 따로 워킹비자를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또한 해외이사 알아보려니 비자문제가 해결되야 한다고 본거 같은데 관광비자로는 해외이사 컨테이너로 불가능한건지요?

 

비자 상관없이 이사했는데요. 지금은 바뀌었는지 한번더 확인해 보세요. 워킹비자는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까지 함께 묶어서 받으실수 있구요. 배우자분과 자녀분 워킹비자 안하시면 관광비자등으로 계속 연장하면서 지내기 귀찮으실겁니다. 워킹비자 신청항때 가족붇들거 함께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아이노스 님에게... 결국 자동은 아니고 별도로 묶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금액도 관광비자 보다 저렴하구요

자동 부여는 아니고 신청할때 부양가족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워킹비자와 일할 수 있는 노동 허가는 다른 겁니다. 노동 허가는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민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워킹비자 수수료 링크 해 드립니다. 이민국에서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이 가격이 반드시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http://www.immigration.gov.ph/visa-requirements/non-immigrant-visa/pre-arranged-employment-visa/conversion-to-pre-arranged-employee-commercial 워킹 비자는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비자일 뿐입니다. 일을 하실 게 아니라면 굳이 필요치 않을 수 있고 한국에 왕래하기 좀 불편할 수 있으니 관광비자와 가격 차이 비교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자 문제는 운송 업체와 연락 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한국에 사무실이 다 있으니 연락하셔서 비자 별로 가격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자가 있으면 무관세 통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카루쏘 님에게... 회사 대표를 누가 하던 남편분은 워킹 비자를 받고 노동 허가를 또 받으셔야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필리핀은 외국인의 소매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대표를 외국인이 할 수 없습니다.

@ 이카루쏘 님에게... 정말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세요 좋은 주말 되시고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전문적인 컨설팅 회사에 인터넷이나 카톡이나 메일이나 등등 으로 문의하세요. 비자문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요.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컨테이너는 보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를 물어야 할거구요. 워킹비자가 있으시면 얼마 까지는 면세로 짐을 보낼수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 내일도태양은뜬다 님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는 전문 컨설팅 회사에 문의하세요..

잘알아보고 하세요. 글을 읽어보니 아직 준비가 덜 된거같습니다. 잘알아보시고 천천히 준비하세요. 한방에 훅 갑니다. 있는거 다 .. 천천히 하실려고 하는것도 알아보시고 그러세요.

잘알보구 하셔야합니다. 이사짐은 그냥 해운회사에 문의하시면 될것같네요 전 그냥 해운회사에다 부탁하니 운반해 주던데요.

@ 지아이 님에게... 자기네가 알아서 통관 해주던데요.

1. 외국인이9G 비자없이 일하면 불법이라 추방됩니다. 2. 외국인은 소매업에 종사할수 없습니다. 3. 적정한 자본금으로 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법인의 맴버로써 일을 할수 있으며 법인설립후에 워크 퍼밋을 노동청으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4. 법인 소속으로 워크퍼밋을 받았으면 다시 이민국에 워킹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5. 워킹비자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법인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워크 퍼밋이 있어야 합니다. 6. 워킹비자를 신청하려면 모든 서류를 잘갖추어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에 미비한점이 있으면 취소되거나 무기간 연기되어 짐니다. 7. 법인설립, 사업자 등록 신청, 워킹비자 등에 관한 궁금한부분이나 대행에 관하여 무료 상담 해드립니다,

G

워킹비자는 일단 외국인으로서 이곳애서 합법적으로 경젷할동에 참여하시기 위해 필요한거죠. 그렇지않으면 법적으로 처벌 혹은 추방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게를 하신다면 소매업인데 필리핀 법에 외국인은 일부 사치성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외에는 소매업이 금지되어있고 가게를 내신다해도 일정 자본금 이상의 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형태가 아니면 워킹비자 어렵습니다. 물론 소매업의 경우는 더더욱 법인이어도 어려운 실정이구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면서 소매업의 경우는 그냥 법망을 피해 운영하고 계신거죠. 가능하면 법적인 요건들을 충족하려 노력하면서 지내시는 것이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 gregoryK 님에게... 저도 궁금 했던 부분들이 이곳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 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많이 배웁니다.. 감사 드립니다.

I

합법적으로 계시는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외국인 이라는걸 꼭 기억 하고 살아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믿을만한 컨설팅업체에 맡기세요.. 워킹비자만들기전 법인 만들기부터 순서가 있어요.. 가족은 묶어서 신청되시구요.. 행복한 이민생활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사짐른 비자 하고 관계 없습니다 . 좋은 하루 돼세요

워킹비자를 신청하면 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남편 및 만 19세 인가 암튼 그 이하 자녀까지만 가능) 소매업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비자 안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또 가족은 자동으로 부여되는게 아니라 본인 신청할때 비용 좀 더 내고 같이 신청하는 겁니다.

N

댓글에서 많이 배워갑니당

S

한가지 말씀드리면... 굳이 이사짐싸서 오시지말고 꼭 필요한 것만 가져오세요.. 컨테이너 하나에 대략 300인데.//// 그 정도면 한살림 새로 장만합니다...ㅠ

외국인이라 회사대표가 안됩니다. 좀더 필리핀에 대해 알아보시는게 좋을것같아요

W

외국인이 비자없이 일하면 불법이라 추방되고 외국인은 소매업에 종사할수 없다.하지만 필리핀노와 혼인 하면 일할수 있습니다

포인트 얻어 갑니다~이사 잘하세요

현지에서 일하실 생각이시면 워킹비자는 필수죠~ 신청하시고 가족 동반으로 이름 같이 올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