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태어난 한국 아기 비자 문제. (101)
필리핀에서 올해 10월에 아기를 출산 했고 한국대사관에 아기 출생증명 했으며,
여권도 이번에 발급 받았어요.
근데 비자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저와 제 처는 현재 여기서 워킹비자가 있고, 기간은 내년 11월까지 입니다.
출산한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광비자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워킹비자에 아기도 올려야 하는건지....?
어떤분이 그러는데 아기는 비자 필요없다 하고, 어떤분은 법이 바껴서 비자 연장을 하던가 아니면 제 비자 밑으로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게 좋을지요..?
아직 아기인데... 비자연장하고 출국할때도 성인과 같은 조건으로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