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와 아기만 필리핀 보낼려고합니다,,,근데 이미 초청비자로 처형이 한국에있는데 (25)
와이프랑 아기만 필리핀으로 보낼려고합니다만
이미 초청비자로 처형은 한국에 있는데요,,,,,그리고 발릭바얀비자인지 그게 17년 4월까지입니다
와이프는 필리핀,,,아기는 한국 여권만 있습니다
1----아기만 필리핀에 나두고 올경우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2----2-3달뒤에 저랑 와이프 필리핀가서 아기 데리고 올 생각입니다만
이때 아기한테 체류기간 넘어서 돈 같은걸 내야하는가요
아기는 필리핀에서 태어났고 이미 신고도 다했습니다
아기는 3살입니다,,,여권은 한국 여권만 있고요,,,,이번에 갈때는 와이프랑 3살 아기만갔다가
와이프는 혼자 나오고요---2-3달 뒤에 저랑 와이프가서 아기데리고 올 생각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