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국제결혼자의 자녀 ---필리핀입국시 엄마-필리핀인,,,아기---한국여권 가져도----그전에 발릭비얀비자잇어면 (4)
야
야봉제가 테스트해본결과로 말씀 드립니다
국제결혼자 부부나 자녀가 동시에 필리핀입국하시면 bb비자,,,즉 발릭비얀비자 받으세요
그럼 다음에 엄마---필리핀---아기---한국여권만 가져도 필리핀입국됩니다
아기 편도 티켓만있어도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필리핀갈때 영문 주민등록등본 1통만 있어면 되고요
영문 아니라도 한국 항공사에서 한글 등본이라도 영어로 이름을 고쳐 주니까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발릭비얀비자 기간까지 필리핀에서 체류기간 (30일) 넘어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