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사별한 필리핀 여성의 한국방문비자 (16)
안녕하세요...
첨으로 글 올립니다.
지인의 동생이 필리핀 여성과 결혼후 한국서 살다가 (사내아이 두명 출산/호작에 등재) 사고로 그만...
그 후 그 여성은 2년전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돌아왔다네요..
그러던중 연금 대상이 되어 큰아이와 같이 한국을 방문하여 공단에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황으로 보면 아이는 한국여권으로 이곳에 들어왔을거고, 아이 엄마는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았었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는 비자땜에 예전 시댁 식구들의 초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한국들어가는 비자 발급은 가능한지요?
또한 아이는 한국여권으로 들어와서 2년정도가 지났는데. 한국 방문에 문제는 없는지요?
고수님들의 고견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