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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와 아기가 한국 방문 할려면 남편의 동의서가?? (13)


다다음

와이프와  아기가 한국 갈려고 합니다

전  한국에 있고요 그런데 아기가 1살 미만이고

와이프 혼자서 애기를 데리고 여행 하려면

남편의  동의서 가  필요한가요?

와이프 말로는  변호사 스탬프가 있는  남편의 동의서  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의  지식을 빌려 봅니다

 

J

필리핀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고 아이 엄마만 애기와 같이 해외가려면 아이 아빠 동의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아이를 와이프 분과 해외 나가는 걸 허락 한다는 동의서 일거에요)

한국에 혼인 신고 되어 있으면 영문 가족관계증면서 있으면 됩니다 즐건 여행 되세요ᆢ~~~

한국에 혼인 신고 되어 있으면 영문 가족관계증면서 있으면 됩니다 즐건 여행 되세요ᆢ~~~

양국 혼인신고되어있고 출생신고 되어있다면 아내분 필 여권있다는 가정하에 비자와 초청장 필요합니다.

@ 세부코필커플 님에게... 초청장까지요? 가족관계 증명서로 비자만들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긴 한국국적이니 한국여권만들어야고...

@ 씨티맨 님에게... 부인이 필리핀분으로 여권이 필리핀여권일때 비자 신청을 해야 하고 그 비자 신청을 할때 초청장을 쓰라고 합니다. 신청하고 근문일 기준 3일이면 비자가 발급되고 그걸로 한국에 가시면 되죠

정보 얻어갑니다 좋은날 되세요~~~

정보 얻어갑니다 좋은날 되세요~~~

영문가족관계증명서면 해결 끝~

<p>@ 꼴통n똘끼맛사지 님에게...답변 감사드립니다<br /> <br /> 한국 가족 관계 증명서 말이죠?  동사무소에서 영문으로</p> <p>부탁하면 되나요?</p>

좋은 정보가 많네요 좋은 하루되세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 편하게살자 님에게...


와이프와 아기가 한국 방문 할려면 남편의 동의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