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출국시에도 cfo가 필요한가요? (5)
고수님들께..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혼인전 필여친과 사이에 1년 미만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같이 들어가려 하는데, 일단 결혼식 후
결혼증명서 발급받고 영사관에서 관광비자 신청 후 들어가 국내에서 비자 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
원래 관광비자는 변경을 할 수 없으나, 인도적 차원 임신과 출산의 경우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이가
국적 취득을 하면 애엄마도 관광비자에서 결혼비자로 바꿔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필핀에서 cfo 이수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관광비자로 출국할 경우에도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결혼비자로 출국시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고수님들의 요긴한 정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