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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락바얀에서 영주권 취득? (17)


둥금이

어느분이 발락바얀 비자4년차에 영주권 신청한다는데 5년차되면 자격이 되나요?!! 좀더 상세한 정보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년후 은퇴이민예정인데 발락바얀을 지금부터 받아서 그때 영주권을 받을수은 없겠죠 ... 영주권을 받으면 이후로는 비자를 안받아도 되는지요?!!

영주권도 종류가 여러가지라 아래분은 pprv 13a 결혼비자 얘기하시는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먼저 발릭바얀은 엄밀히 말하면 비자는 아닙니다. 발릭바얀은 필리핀 사람과 결혼한 분이 필리핀이 아닌 다른 나라를 방문하였다가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필리핀으로 입국하면서 결혼증명서를 보여주면 관광비자 스탬프가 아닌 발릭바얀 도장을 받게되며 발릭바얀을 받으시면 1년동안 비자 연장없이 체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혼자 다른 나라로 출국하신 후 혼자 필리핀 입국하시게 되면 그 효력은 상실됩니다. 영주권 신청은 발릭바얀을 5년차 받아야 자격이 생기는게 아니라 필리핀 분과 혼인하신 분이면 발급요청이 가능합니다. 발릭바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면 이미 정상적으로 혼인절차를 진행 하신분이라 생각되므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영주권이 혼인 말고도 다른 방법들로 취득도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인 예는 아니므로 필리핀분과 결혼 하신 분들로 예를 들었습니다. 임시영주비자 1년먼저 발급받으신 후에 만료되시기 전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는 아이카드 (유효기간 5년)만 갱신하시면서 지내시면 되시며 비자는 여러개 취득할 수 없고 영주권은 다른 비자보다 상위 비자이므로 다른 비자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 플로레스 님에게... 영주권 받을 자격을 알려주시고 방법도 좀 부탁합니다.. 언제나 발급가능한지요? 저같은경우는 필녀와 필리핀에서 결혼상태입니다.. 서류도 갖추었고요 ...

발릭바얀은 비자가 아닙니다. 필리핀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에게 1년동안 머물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주권은 발릭바얀 몇년차 없이 언제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영주권 받으시면 5년마다 아이카드 갱신하시는일 말고는 없습니다.

@ 카이호텔 님에게.... 그렇다면 발락바얀 비자를 안받고 직접 영주권을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꼭 발락바얀 비자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나요? 만약에 관광비자로 머물면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나요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관광비자에서도 당연히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은 서류 접수후 1주일뒤 인터뷰 하면 결과 기다리는건데 그결과 발표가 대중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3개월정도 기다렸어요. 그러기에 발릭바얀으로 진행하시는게 부담 없으시죠@ 둥금이 님에게...

@ 카이호텔 님에게...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관광비자로 신청후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몇달후 가서 결과를 알아도 될까요? 인터넷으로는 알수가 없을까요 전화상으로나?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영주권이 나오지도 않은상태에서 출국을 하시려면 이민국에서 동의서(?) 같은걸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몇달씩이나 나가게시면 심사에 영향을 미치세요.@ 둥금이 님에게...

@ 카이호텔 님에게... 몇달씩은 아니더라도 잠깐씩은 괜찮나요?

제가 심사하는 이민국장이 아니다 보니^^; 확실한건 PPRV를 취득후 1년동안의 행적을 바탕으로 PRV승인을 해주는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신경은 쓰셔야 할것이세요@ 둥금이 님에게...

@ 카이호텔 님에게... 영주권 신청이 그렇게 쉽나요? 그렇다면 모두가 영주권신청을 하지 무슨 자격이 있지않을까요? 저같은경우는 필리핀 배우자와 결혼은 햇지만 한국에는 결혼등록을 안하고 필리핀만 한 상태입니다..

쉽다구요..? ^^ 영주권은 필리핀 배우자와 결혼을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에 계신 많은분들이 각자 다른 이유로 안하시는거구요, 등록과정, 서류준비과정 쉽지많은 않습니다^^ 해보시면 아세요. 허언 아닙니다. 제가 영주권 소지자입니다@ 둥금이 님에게...

<p>@ 둥금이 님에게...<br /> 한국에 혼인등록 안하셨어도 필리핀 영주권 신청하시면, 영주권 받으시는데 문제 없습니다.</p> <p>단지 한국으로 와이프 분이 들어가는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CFO 교육신청 불가능으로 공항에서 제지당할 소지도 있고, 대사관에서는 단기여행비자(관광비자)만 신청가능합니다. </p> <p> </p>

@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 그렇다면 영주권받으면 따로 비자 받을 필요도 없는것인가요?

@ 둥금이 님에게... PPRV라는 1년 짜리 영주권 받고, 1년뒤에 다시 PRV라는 영구영주권 신청 들어가야 합니다. PRV를 받고 나면 5년에 1번씩 ICard 갱신만 하시면 됩니다. 앙헬레스시면 중부루손한인회에 영주권 처리 의뢰하셔도 됩니다.

@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 pprv 1년짜리 영주권 받고나서 한국으로 출국할수 없나요? 출국하면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PPRV신분으로 외국 출입국 가능하세요, 그런데 PPRV1년 기록을 보고 PRV최종 승인 심사를 하기에 필리핀에 머무는 기간이 적으면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둥금이 님에게...


발락바얀에서 영주권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