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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국인 건설면허 허용 (7)


  경쟁력 강화, 투자유치 위한 시행령 개정   [산업일보] 필리핀이 외국인 건설면허 허용 정책을 추진한다. 경쟁력 강화, 투자유치를 위해 건설면허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KOTRA 마닐라 무역관에 따르면 필리핀 경쟁위원회(이하 PCC)는 지난 2월 공식 홈페이지 정책보드에 기존 건설면허의 시행규칙을 개정할 경우 2천100억 필리핀 페소 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PCC는 건설업 개발이 건설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많은 건설기업에 시장을 개방해야 추가 투자 유도와 지식 이전, 신기술 도입 등으로 공공 건설부문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언급했다.  필리핀 건설계약자 인증위원회(이하 PCAB)는 해당 시행규칙(IRR)을 근거로 필리핀 건설기업에는 매년 면허갱신으로 계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지만 외국 건설기업에는 건설 프로젝트별로 갱신하게 하는 점이 PCC가 제기한 불공정 경쟁이라 설명했다.  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1년에 총 12회 프로젝트를 현지 기업과 외국 기업이 수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지 기업은 면허 갱신 신청비용으로 1만4천730필리핀 페소, 외국 기업은 17만6천750필리핀 페소를 지불해야 함으로써 12배의 비용 차이가 발생한다.  PCC는 공시 및 관련 통계를 제시하며 해당 불공정 경쟁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규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KOTRA 마닐라 무역관 측은 “필리핀에서 공사를 수행할 때는 건설면허를 취득해야한다”며 “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PCAB 면허 심사진이 현지 건설대기업의 중역들로 구성돼 있어 외국 기업에 면허 부여를 까다롭게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PCC가 불공정 경쟁 금지를 이유로 제소에 참여했다는 것은 기존 PCAB 면허 심사진의 담합 방지와 외국 기업에 공정 경쟁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리핀 건설업은 최근 5년간 매년 10% 이상 성장할 정도로 건설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국 기업들이 동등하게 건설면허를 취득하고 갱신할 수 있다면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Comment List

노노노노

추진은 하는데 언제 될진 모른다.... 그리고 PCAB 보드를 싹다 교체 하지 않는이상 외국 기업에 면허 발급을 해주지 않을 텐데

옆을쳐다봐

언제 될지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몇년째 건설 붐인 상태에서 당분단 더 지속되겠네요.

5000

건설면허가 생기면 일반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들에게 생길 장점이있을까요

영락

@ 5000 님 현재도 pcab 이 잇어야 원칙적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습니다. 면허 중에 스페셜면허에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잇구요. 현지 법인이 (60;40)라면 당연히 지금 말한 대로 현재도 언제든 라이센스를 갖을 수 있구요. 일년마다 한번씩 갱신해서 씁니다.. 위에서 말하는 것은 한국 현지 법인들이 필리핀에서 사업수주 할 때의 프로잭트에 변 건에 의한 한번의 라이센스를 준고있다는 것이므로 현재 법인엔 도움이 안되고요. 소기업일 때도 별 의미없을 것 같습니다

tristan99

@ 5000 님에게... PCAB은 대부분은 관공서나 공기업 정도에 입찰하기위해서 필요할 뿐 일반적으로는 필요없지 않을까요?

영락

@ tristan99 님에게... pcab 라이센스가 잇어도 관습공사 못 따요.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필리핀 75% 외국인 25%의 지배구조가 되어야만 관급공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공기업도 같은 맥락이지만 pcab이 있는 회사들은 회사 구조가 필리핀 법률에 의거한 소정의 교육이나 각종 보험등을 완벽하게 가지고있어야 라이센스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믿을 만한 회사겠지요.

곰돌이2

현재 법 개정이 되었나요?

뉴스필리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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