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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은 하는데 언제 될진 모른다.... 그리고 PCAB 보드를 싹다 교체 하지 않는이상 외국 기업에 면허 발급을 해주지 않을 텐데
언제 될지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몇년째 건설 붐인 상태에서 당분단 더 지속되겠네요.
건설면허가 생기면 일반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들에게 생길 장점이있을까요
@ 5000 님 현재도 pcab 이 잇어야 원칙적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습니다. 면허 중에 스페셜면허에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잇구요. 현지 법인이 (60;40)라면 당연히 지금 말한 대로 현재도 언제든 라이센스를 갖을 수 있구요. 일년마다 한번씩 갱신해서 씁니다.. 위에서 말하는 것은 한국 현지 법인들이 필리핀에서 사업수주 할 때의 프로잭트에 변 건에 의한 한번의 라이센스를 준고있다는 것이므로 현재 법인엔 도움이 안되고요. 소기업일 때도 별 의미없을 것 같습니다
@ 5000 님에게... PCAB은 대부분은 관공서나 공기업 정도에 입찰하기위해서 필요할 뿐 일반적으로는 필요없지 않을까요?
@ tristan99 님에게... pcab 라이센스가 잇어도 관습공사 못 따요.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필리핀 75% 외국인 25%의 지배구조가 되어야만 관급공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공기업도 같은 맥락이지만 pcab이 있는 회사들은 회사 구조가 필리핀 법률에 의거한 소정의 교육이나 각종 보험등을 완벽하게 가지고있어야 라이센스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믿을 만한 회사겠지요.
현재 법 개정이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