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들어갈려고합니다.한국에 집 계약서 문의드려요 (17) 👍1
필리핀에서 약 5년간 살다가 다 접고 다음달 한국 들어갈 계획입니다.
작년 아이 인지신고및 혼인신고까지는 맞췄습니다.(양국)
작년에 아이엄마와 아이 한국 관광비자 발급받아 다녀오기도했고요.
대사관 홈페이지 찾아보니
20. 재산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 원본 (소득으로 활용 시 공시지가표 첨부)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필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본인의 소득이 미흡한 경우 제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면제되므로 부동산관련 서류(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만 제출
이렇게 되어있는데...제가 여기 오래살아서 한국엔 주소지를 친구집으로해놓고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상태인데 한국가서 집 계약하고 계약서를 받아와야하나요?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 없이 비자 진행이 가능한걸까요?
대사관이 이번주까지 쉬어서 급한마음에 올려봅니다.
아시는분 댓글 달아 주시기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