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까지 학생비자로 체류했었습니다. (10)
웅
웅스작년 10월 까지 학생비자로 체류하다가 한국에 온 상태 입니다. 학생 비자는 16년 12월 까지 기한이였는데, 제가 연장도 파기도 안한 상태로 그냥 한국으로 철수했습니다. 학생비자를 파기하거나 연장 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필리핀에 가게되면 패널티를 물어낸다는데 사실인가요? 예전에는 그냥 갔었거든요..
정확한 정보 알고싶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정보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