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 F-6 있으면 필리핀 왕래 자유롭나요? (10)
빅
빅맥집사람이 한국에 여행비자로 와서 F-6를 한국에서 취득한 경우 필리핀에 왕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참고로 들어오기전에 양국 혼인신고 및 아들(양국여권있음) 양국출생신고 잘되었는 상태로 들어왔고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아서 아무런 문제없이 2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 친정 갔다가 못돌아오는건 아니겠죠? ㅎㅎ 경험자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일이 없을거 같은뎅.. 혹시 모르겟네요,, 좋은 결과 잇으시길
여권에 f6비자 스티커가 붙어있고 외국인 등록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출입국 가능합니다 Cfo는 스티커는 있으신지..이부분은 다른 분이 답을 주세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제 와이프도 한국에 3년째 거주중이고 매년 필리핀방문하는데 한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문제없이 출입국가능했습니다.
한번 삐노이는 영원한 삐노이입니다.제가알기론 2년간체류할수있는걸로 압니다.직업도가질수있구요
대부분은 아무문제없이 잘 다녀오드라구요,,, 넘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빙~~~~~~~~~~고~~~~go~~~~go 좋은 시간되세요ᆢ~~^^
문제 없나보군요.ㅎㅎ 즐거운 필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혹시나 CFO교육을 안받으셨음 문제가 될수도 있네요.
좋은정보 얻어갑니다 아무일도 없다네요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