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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 F-6 있으면 필리핀 왕래 자유롭나요? (10)


빅맥
집사람이 한국에 여행비자로 와서 F-6를 한국에서 취득한 경우 필리핀에 왕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참고로 들어오기전에 양국 혼인신고 및 아들(양국여권있음) 양국출생신고 잘되었는 상태로 들어왔고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아서 아무런 문제없이 2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 친정 갔다가 못돌아오는건 아니겠죠? ㅎㅎ 경험자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일이 없을거 같은뎅.. 혹시 모르겟네요,, 좋은 결과 잇으시길

D

여권에 f6비자 스티커가 붙어있고 외국인 등록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출입국 가능합니다 Cfo는 스티커는 있으신지..이부분은 다른 분이 답을 주세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제 와이프도 한국에 3년째 거주중이고 매년 필리핀방문하는데 한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문제없이 출입국가능했습니다.

한번 삐노이는 영원한 삐노이입니다.제가알기론 2년간체류할수있는걸로 압니다.직업도가질수있구요

대부분은 아무문제없이 잘 다녀오드라구요,,, 넘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빙~~~~~~~~~~고~~~~go~~~~go 좋은 시간되세요ᆢ~~^^

A

문제 없나보군요.ㅎㅎ 즐거운 필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혹시나 CFO교육을 안받으셨음 문제가 될수도 있네요.

좋은정보 얻어갑니다 아무일도 없다네요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