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신분으로 시민권 받는건 여자뿐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 여자가 필리핀 남자랑 결혼하여 필리핀에서 생활 할때는 시민권이 나옵니다. 하지만 외국인 남자는 시민권 발급 안해줍니다. 요즘에 외국인들에게 시민권 준다고 하는 브로커들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시골같은 곳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나이가 들때까지 출생신고를 안하고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 그런 가족들 밑으로 아들이나 형제 신분으로하여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리핀에서 뭔 일을 하다 큰 뉴스가 되어 조사 받지 안는 한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릴적에 외국에서 자랐다고 하면 끝.
@ Zen0307 님에게... 외국인 여자가 필리핀 남자랑 결혼해도 시민권 안나오구요. 외국인 남자도 결혼 후 5년 이상 유지하면 시민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민국 본청 2층 게시판 보면 시민권 받은 사람 목록에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아요.
@ 뿌꾸 님에게...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아래 위장신분은 들은 얘기고 위에 결혼 시민권은 어느 정부 홈피에서 본것 같아서 자신만만하게 올렸습니다.ㅋㅋ
@ Zen0307 님에게... 뿌꾸님 말씀은 정부에서 할당되는 TO에 의해 부여받는 정식 시민권자죠..
@ Zen0307 님에게... 아니예요.. 음성적으로 시민권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의 경우 말씀하신것처럼 그렇게 하는것 같습니다..
@ 뿌꾸 님에게... 좋은 정보네요 감사 합니다..
@ Zen0307 님에게... 영화에서나 보던 위장 신분이네요. 이경우는 이중국적자도 아니고 서류상으로 두사람이 되는거네요. 한국출생 필리핀출생
@ Zen0307 님에게... 그경우 입국시 줄은 외국인 라인에 서나요 자국인 라인에 서나요?
@ 사미놈 님에게...외국인이니 외국인 라인에 서야죠. 아니 아니지 피노이이구나. 필리피노 라인에 서야죠. 실수하기 쉽겠네요.
아하,, 역시 좋은 답변 입니다,, 굿 굿 굿
@ cosmos3003 님에게... ㅋㅋㅋ 웃으면서 살아 봅니다,, ㅋㅋㅋㅋㅋ
이민국 본청 2층 게시판에 보면 필리핀 시민권 받는 사람들 공고 나 있습니다. 중국, 파키스탄, 인도 사람들 많습니다.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하고, 시민권 부여는 이민국 관할이 아닌 해당 지자체 관할입니다. 지방법원에 시민권 신청을 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심사를 봅니다. 그리고, 심사가 통과되면 이민국에 해당 서류 접수 합니다. 저도 알아봤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냥 있네요.
제2조. 자격조건 동 법령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은 귀화를 통해 필리핀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1. 신청자는 귀화심사 시에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2. 신청자는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필리핀에 거주해야만 한다. 3. 신청자는 바른 품성을 지녀야 하고 필리핀 헌법의 근본적인 신념들을 믿어야 한다. 신청자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전 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적절하고 흠잡을 데 없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4. 신청자는 5000페소(필리핀 화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부동산을 소유해야만 한다.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이윤을 창출하는 무역, 전문직, 법적으로 인정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신청자는 영어 또는 스페인어 그리고 필리핀의 주요한 언어 중 한가지를 말하고 쓸 줄 알아야 한다. 6. 신청자는OPEP(the Office of Private Education of the Philippines)에 정식으로 인가된 공립 또는 사립학교에 미성년자 자녀를 등록시켜야 한다. 이 교육기관은 필리핀 역사와 정부, 국민윤리를 학교교과 과정에 포함시켜 가르쳐야 한다. 필리핀 시민권 취득을 위한 귀화 신청에 앞서 필리핀에 거주하는 전 기간 동안에도 위 사항이 요구된다. 제3조 특별자격조건 2조 2항이 요구하는 10년간의 지속적인 거주는 다음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는 신청자에 한해 5년 거주로 축소될 수 있다. 1. 필리핀 정부, 도, 시, 지방, 정치부처 산하에 명예롭게 사무실을 개설한 자 2. 필리핀에 새로운 산업을 설립하거나 유용한 발명을 소개한 자 3. 필리핀여성과 결혼한 자 4. 필리핀에서 공립학교, 사립학교(특정 국적이나 인종만을 위해 배타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지 않고 정식으로 인가되어야 함) 또는 교육 파생 산업에서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교사로 종사해온 자 5. 필리핀에서 출생한 자
@ 뿌꾸 님에게... 헐~~~~ 대다나다... 이걸 다 번역하시다니.... 추천 한방 드립니다. ^^
@ 초리 님에게... 제가 번역한건 아니고, 대사관 이나 관련 부처 웹사이트 들어가면 자료가 있습니다.
@ 뿌꾸 님에게... 그렇군요 아무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뿌꾸 님에게... 감사합니다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많은 지식 얻어갑니다~~~
필은 되는것도 안되것도 없는 나라 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아보시고 사기 안당하시길 바랍니다
시민권 안주는 걸로 알아요...특히 한국사람은 안준다고 하던데요...그래서 은퇴비자 많이 신청하지 않나요
@ 세부투션맘 님에게... 시민권 취득하면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해서 안받아요. 미국, 캐나다, 호주 국적을 따면 몰라도 필리핀국적 따고 한국국적 포기할 이유가 없어서 안하는겁니다.
필리핀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국적은 자동 말소되는걸로 들었는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필 시만권획득후에 한국에 가면 재외동포가 되는건가여? 고수님께 문의드려 봅니다
@ 카르티에 님에게...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개정국적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카르티에 님에게...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르면 아래 4가지 유형만 이중국적이 허용됩니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이민 등으로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후천적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유형은 국적법 제15조 제2항에 아래와 같은 4가지 유형이 있음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일부 국가는 남.여 관계없이 혼인과 동시에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됨 - 필리핀은 해당사항 없음)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부모가 이민 후 시민권을 받아 자녀들도 자동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개의 브로커는 시골을 할머님이나 할아버님아래로 양자입양을 통하여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랍니다. 하지만 그 신뢰성이 문젭니다...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니...ㅠㅠ
외국인이면 귀화죠.... 법원에서 합니다. 이방법 아니면 다 가짜 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은답변기대해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시민권은 불가합니다 단 밑에분이.써주신 시골이나 이런쪽 출생신고안된사람이나 사망신고안된사람들 쪽으로 돌려서 브로커들이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 jaycain 님에게... 지방법원에 알아봤는데, 위 요건만 충족되면 가능하더군요.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진행 과정에 비용이 약 천만원 정도 들어가서 안했습니다.
영주권으로 사시는게 낳을겁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무지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아예 영주권으로 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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