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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학생 비자 (7)


비비크림
현재 6월부터 첫학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힘들어서 휴학 후 남은 세달간 한국어학원에서 영어수업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후 다음학기나 내년 첫학기에 복학 계획입니다. 1년짜리 학생비자 발급 완료상태구요, 휴학하게되면 학생비자의 남은 만기일까지 학생비자로 체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중퇴를 하게 된다면 학생비자는 어떻게 되는가요?

체류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복학도 가능하구요

학교를 중퇴 또는 휴학을 하면 학생신분이 아니기에 학생비자의 효력이 상실되는게 원칙일듯 합니다만 보통은 비자만료일까지 그냥 사용을 하더군요.. 학교비자담당에게 문의를 하면 즉각 다운그레이딩하라 할겁니다.. 유연하게 대처를 해도 무리는 없을것 같으나 이방인으로서 비자문제는 늘 조심해야죠..

A

중퇴를 하시거나 휴학을 하셔도 학생비자 만료시점까지는 체류 가능하구요, 복학하는 날짜가 체류기간 내라면 바로 복학가능 하구요, 학생비자는 그냥 연장만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복학해야 되는 날이 학생비자 만료 시점보다 뒤라면 일단 다운그래이드 진행하고 나서 다시 학생비자 신청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바꾸시게 되면 일단 기존에 학생비자 다운그래이드 하시고 다시 새로운 학교에서 학생비자 진행하셔야 합니다. 학생비자란게 학교 별로 나오는 거라서요.

네 가능합니다. 만약 복학하시는 날짜가 비자날짜보다 뒤라면 다시 신청하셔야 하는 부분이구요 ㅎㅎ 이거 전문으로 컨설팅해주는곳이 있으니 상담한번 받아보셔요 ㅎ

학샐비자 기간까지 체류하셔도 되고요 중퇴를 하시면 다운그레이딩을 하셔야 다음에 학교다니실수 있습니다~~~

D

You have to visit immigration for good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