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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패널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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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erine2
File 1
File 2
딸아이가 한국 출생후 필리핀 대사관 가서 출생신고후 필리핀 여권을 받았고 7세때 한국여권으로 필리핀으로 들어가 필리핀 현지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데(현재 9세) 필리핀 여권 유효기간이 5년짜리라 유효기간이 지나가기에 금년 6월에 필리핀에서 현지에서 필리핀 여권 다시만들었습니다. 한국여권은 10년 짜리라 유효기간이 2년 남아있습니다. 이 번 달에 한국으로 아이와 엄마가 함께 한국에 오려고 합니다. 돈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받고 우리나라는 이렇지 않을테데 라는 생각에 의문이 생긴 질문입니다. 질문1) 아이가 필리핀 여권을 다시 발급받았으니 필리핀 사람으로 인정했기에 필리핀여권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질문2) 아이는 이중국적자가 맞지 않을까요? 질문3)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1년이 넘었으므로 과태료(패널티)를 내라고 한다는데 두 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1년 경과하면 패널티를 내야 하나요? 질문4) 아기의 엄마는 아기의 이중국적을 신청하겠다고 필리핀 현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왜 찾아가서 아기의 이중국적을 신청하러 갔을까요? 자청해서 출입국사무소 찾아가서 문제를 만든것은 아닌지요? 제일 궁금한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왜 찾아가서 아기의 이중국적을 신청하러 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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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가지 않는 질문 입니다. 제 큰애도 만23세가 넘었지만 아직 이중국적을 소유하고 있구요. 여권을 두개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1,2, 번 질문은 된것 같구요. 3번 질문은 필리핀 여권 소유자는 비자연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4,번 질문은 이중국적을 이해하지 못하는것 같네요. 한국여권과 필리핀 여권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민국에 가서 신청을 하는게 아닙니다. 한국에 입국할때 아이엄마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비자를 신청 해야 하구요. 아이는 출국할때 여권 두개를 제출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드리자면 부부가 떨어져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이의 교육 때문이라고 하지만 가정이 잘못되고 나면 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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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dricson 님에게... cedricson 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부연 설명및 상황을 그려 보자면 이런거 같습니다. 사모님께서 한국 여권에 찍혀 있는 1년 발릭바얀 비쟈를 보시고 이민국에 가서 비자 연장 부분 해결 또는 필리핀 국적자(영주권 포함)이 외국으로 나갈때 내야 하는 내야하는 출국세를 처리 해야 겠다 하시고 가신것 같구요. 그리고, 왜 오버 스테이 했다고 이민국에서 이야기 했냐 하면, 입국 하실때 필리핀 여권으로 입국 하지 않고 한국 여권으로만 입국 하신것 같습니다. 필리핀 여권과 한국 여권을 같이 보여줬었으면, 그냥 비자 도장 없이 두여권에 입국 도장만 찍어 줍니다, 한국 여권만 보여 줬기 때문에 1년 비자를 줬을 거구 1년이 넘었으니 이민국에서 오버 스테이 했다고 벌금 내라고 한거 같습니다. 또 사모님이 듀얼시티즌 언급하셨는데, 이중국적 관련 증빙 서류라는것 자체가 없습니다. 또 말그대로 "이중국적 신청" 이란거 자체가 없구요- 다만 한국에서 출생 신고 하시고, 주한필리핀 대사관에 출생 신고 하신게 이중국적 신청 하신 걸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이야기한 Dual citizenship 증명 서류라는건 필리핀 여권을 보여 줬으면 끝나는 것이구요. 아마 이때 필리핀 여권을 안가져 가셔서 못보여 주고 말로만 듀얼 시티즌이다.... 라고 이야기 하니 이민국에서 안 믿어 줬을 거구요. 그래서 이민국에서 듀얼시티즌 이라는 증명서(여권을 이야기함; 이민국이니까..)를 가져 와라 하니, 사모님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거 같구요. 다시 이민국에 가게 되면... 1. 이민국 입구쪽에 Information(또는 이민국 직원)에게 한국 여권과 필리핀 여권을 동시에 제출 하시면서 입국시 한국 여권만 제시 하여 비자 도장이 1년 짜리로 되어 있는데 필리핀 여권이 있는 필리핀 사람이다. 그리고 이번달?에 한국으로 출국 할거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하냐? 라고 문의 하시면... 2. 이민국에서 한국 여권의 오버 스테이를 처리 해야 한다 하면.... 필리핀 여권과 같이 제출 하면 되구요. 그러나 아마 따로 처리 하실 필요 없다 할 것입니다. 3. 대신에 출국세를 내라고 할 겁니다. 그럼 내면 되구요. 그리고 영수증 가지고 공항 가면 공항에서 따로 줄서서 출국세를 내실 필요 없습니다.(이민국에서 내면 출국세가 할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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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himi 님에게... 한국은 조건부로 선천적, 후천적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나라 입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인 경우 남자는 군대를 갔다와야 하고 후천적인 경우는 국익에 이익이 되는 경우 입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인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18세가 넘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대신 이중국적불이행서약서를 작성하면 평생 이중국적이 유지가 됩니다. 여자는 서약서만 작성하면 되구요.

@ shil88 님에게... 아~~ 정말 몰랐던부분 인데 오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하나 지식 얻어갑니다 건강하세요~~~

S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구요. 위 글을 읽으면서 좋지 않은 느낌이 생기네요. 조목 조목 따져보시다가 의심되시면 필리핀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행복한 하루 시작하세요.

필 여권있슴 필 국적인데 무슨 페널티? 아니 외국인에게 여권만들어주는나라도 있나요? 이건 얘깃거리 자체가 안되네요. 누군가 거짓말을....

이해가 잘안되지만 따로 계시고 필리핀에서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것 같습니다. 잘확인해보시는게

제가 보기에는 자녀분이 필리핀에 입국시 한국여권만 제출하여 bb비자 받은것 같습니다. 자녀분 필리핀여권 사증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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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빗여우 님에게... 고맙습니다 한국 이태원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한국사람이 말하는 내용과 선생님께서 말하는 내용이 같습니다. 이중국적 신청에대한 것은 다소 생소한지 필리핀 현지 이민국에 물어봐야 이중국적 신청에대한 것은 다소 생소한지 필리핀 현지 이민국에 물어봐야 한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이중국적 신청에대한 것은 다소 생소한지 필리핀 현지 이민국에 물어봐야 한다고 하네요

필리핀 이중국적 인정합니다. 필리핀 입국시 필리핀 여권 제시하고 들어오면 체류시 비자연장 필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이미 양쪽의 역권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국민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중국적 패널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필리핀은 이중국적 허용국가 입니다.

한번 필리핀 방문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미 필리핀 국적 소유자인데, 무슨 일이 생긴건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아이를 위해서 함께 사시는것도 좋은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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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패널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