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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aep?? (5)


야한팬더
제가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고 프리 랜서로 일을 하는데 인컴을 잡고 세금을 내고 싶어서 빙법을 찾아 봤더니 aep를 받아 인컴을 신고 하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영주권자는 aep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질문 1. 만약 영주권자들은 회사 다니면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2. 프리렌서로 일해서 소득세를 내고 싶은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소득 증명을 해야 집을 할부 할 수 있어서요.
R

회사 다니시면 소속 회사에서 세금 정산을 해주고 bir 에 신고 합니다. 한 회사에서민 수입이 있는 거라면 그 회사에서 다처리 되구요. 여러 회사라면 각 회사에서 처리해준 bir 서류를 기반으로 매년 4월달에 개인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각 회사에서 준 서류를 회계사에게 맞기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어떤 형태의 프리랜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세금을 정산하고 돈을 지불 하였을거구 그 정산된 bir 서류가 있으실 겁니다. 이걸 모아서 4월 ( 2월이었나...?)에 bir 에서 직접 개인 세금 신고 하시거나... 서류를 회계사에게 맞기시면 됩니다. 개의의 경우 1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약 2-3천페소만 내면 회계사가 처리해 줍니다.

R

@ raehun 님에게... 만약 bir 서류들이 없을경우... 그회사에서 따로 bir 에 신고 안한경우는 소득 신고가 불가 할 거 같구요... 있는데 님이 못받은/ 안받은 것은 다시 요청 하시면 인터넷에서 프린트 해서 줍니다...아니면 회계사가 찾아서 주거나... 자세한 사항은 ... 회계사랑 상의 하세요...

외국인이 BIR에 납세번호 받으려면 AEP가 있거나 영주권자이면 됩니다. 가까운 BIR 가서 컨설턴트로 TIN번호 신청 하려고 한다고 하시면 안내 해 줄겁니다.

@ 뿌꾸 님에게...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얻어갑니다 유익한 정보입니다~~~

P

소득 신고는 틴넘버로 하시는건데요...프리랜서라면 회계사에게 문의해 보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