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구매가능한 마당이딸린 콘도형 주택우우찌이런필리핀은 대지를 외국인이 소유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콘도 (한국의 아파트와 같은 개념) 등기’를 취득한 공동주택에 한해서 외국인에게도 소유권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해당컨셉은 필리핀 외국 건설사로서는 처음 시도되는 분양방식이며, 현재, 등기이전 및 판매 및 양도에 관한 모든 서류가 완비된 상태입니다. 첨부된 서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