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비자 (7)
홍
홍포1. 은퇴비자 50세 이하는 5만불 50세 이상은 2만불 예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세 이하일때 5만불 예치해 놓고 은퇴비자를 발급받은 후 50세 이상이 되면 3만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가요
2. 연금을 수령시에는 1만불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때 연금은 무슨연금을 말하는지요 주택연금이나 토지연금등도 가능하는 가요 또 연금수령액이 최소 얼마정도 되어야 하는가요
3. 예치된 금액을 사용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용도로 사용가는한지요 동광오피스텔과 같은 콘도도 가능한가요 마사지샵 가게구입등 사업용도로도 사용가능한가요
4. 예치된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매월 예치된 금액의 사용액만큼 얼마정도의 돈을 매월 납입해야 하는가요
5. 은퇴비자의 혜택은 무엇이 있는가요 필리핀 내에서 사업시 혜택이 있는가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6. 은퇴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국에서 그동안 적립해놓은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수령받을 수도 있는가요
아시는분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신분 항상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