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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세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해서 답이 넘쳐 납니다 .. 단 결론은 하나.. 꿈도 꾸지 마세요.. 대사관 홈피 보면, 비자 받는 요건 있어요.. 왜 그걸 안 믿는건 지... 대사관에서 그 요건에 맞아야 비자 줍니다 그럼 결재권자 말 안 믿고 누구말 믿어요? 검색 먼저 해보고...그래도 궁금하면 그 부분을 질문하시면 명확한 답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은 불가능 할것 같아요!. 단기방문- 미군의 장인/장모 (C-3) :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필리핀 처의. 단기방문- 국내취업한 필리핀인의 배우자(C-3) 단기방문- 미군의 자녀 (C-3) :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필리핀 자녀. 단기방문- 미군의 처 (C-3) :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필리핀 처. 단기통과- 선원 (C-3) 단기방문- 제3국 외국인 관광비자 (C-3) : 필리핀에 장기 거주하는 제3국 외국인의 관광비자. 단기방문- 가정주부 (C-3) : 필리핀인 가정주부(남편의 직장정보 및 경제능력 증명 필요. 단기방문- 종교인 (C-3) 단기방문- 학생 (C-3) : 부모의 직장정보 및 경제능력 증명 필요 단기방문- 국민배우자[한국인필리핀거주] (C-3)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단기방문- 국민의 장인/장모 (C-3) 단기방문- 국민의 처남/처제 (C-3) 단기방문- 직장인 (C-3) 단기방문- 사업가 (C-3) 만약 여자친구분이 학생신분이라면 부모의 재정능력이 충족될때 관광비자 입국 가능합니다. 여자친구분이 가정 주부라면 남편분의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직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 비콘2 님에게... 확실한 답변이시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필녀분께서 어학연수를 2년 했다면, 그 때 학비를 누가 지원해주었을까요? 부모님이 해주었다면 부모의 재산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대사관 홈피에 비자 발급 요건 확인하시는게 빠르실 듯~
한국에 피나이들이 넘쳐나게 생겻네요. 이렇게들 데려 올려고 하는분들이 많으니.. 이참에 나도 서너명 데비다가.. 헬퍼도 시키고 운전도 시키고.. 참나..
일반적으로 무직이면 비자발급이 어렵지만, 기존에 2년정도 한국에서 체류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예전과 달리 관광의 경우 에이전트 통해서만 발급이 되니, 일단 여행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행사에서 1차로 서류받고 대략적인 내용알려줄겁니다. 대사관홈피가면 대행 여행사 리스트있고요.
이답글은 세종대왕님의 글을 퍼온겁니다^^ *필리핀 국민 한국 관광비자 취득 준비 서류 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동남아국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비자 발급서류 간소화와 더블비자 신설, 복수비자의 유효기간(기존 1년에서 3년), 발급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본구비서류 ○ 비자신청서 1부(증명사진 첨부) ○ 여권 및 인적사항면 사본 1부 □ 관광목적의 단기종합(C-3)자격 단수비자 ○ 대상 : 관광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사람 ○ 제출서류 ①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가의 경우 SEC 혹은 DTI발행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허가증 또는 시장허가증 사본 ② 개인은행잔고 증명서 ③ 개인은행 거래내역서 3개월분 ④ 전년도 소득세 납부 증명서(ITR) ※ 참고사항 - 상기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 또는 자동차 소유 증명서, 골프 회원권 소지 증명서, 연금 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대체가능 - 여권상 최근 5년 이내 OECD 국가를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경력이 있는 경우 여권사본과 연번①,②,③ 만 제출 -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와 더불어 부모의 서류 제출 □ 더블비자 ○ 대상 : 6개월 이내 대한민국을 2회 출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 제출서류 : 단기종합자격 단수비자와 동일, 항공권 사본 ○ 발급내용 : 체류자격 단기종합(C-3), 유효기간 6개월, 입국회수 2회 □ 단기종합(C-3)자격 복수비자 ○ 대상 - 우리나라를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무사증 입국자(상륙허가 포함)는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체관광 가이드는 우리나라를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방문한 경우에도 인정 - 공무원, 국영기업체,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 연간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우수고객 (골드 및 플래티늄 카드 소지자) - 우리나라와 자원, 에너지 개발 및 판매를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 하여 상담, 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으로 국제행사․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관계자 및 주요인사 - 기업체 대표,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 (1년 이상 근무자) - 기자, PD, 편집인 등 언론기관 종사자 (1년 이상 근무자) -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와 예술가, 운동가, 작가, 연예인 등 유명인사 ※ 예술가 등 유명인사는 필리핀 주요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인물검색이 가능한 자 - 퇴직 후 연금(월 20,000페소 이상)을 수령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 우리나라에서 유학하여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 외국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 및 그 부모(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배우자의 부모 포함)와 자녀 ※ 국민의 배우자가 결혼동거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대상에서 제외 - 복수비자(C-2, C-3)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제출서 제출서류 ❍ 우리나라를 1회 이상 방문한 자 - 여권상 방문기록 ❍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 - 재직증명서 ❍ 연간 미화1만 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신용카드 우수고객 - 소득 입증 공적 서류 - 카드사용 실적 ❍ 자원, 에너지 개발 및 판매 관련자 - 재직증명서 - 계약 또는 상담 입증 서류 ❍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 국제행사 관계자 - 재직증명서 - 초청장 ❍ 기업체 대표,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1년 이상 근무자) - 기업설립 서류 또는 재직증명서 - 소득세 납부증명서(ITR) ❍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1년 이상 근무자) - 신분증, 재직증명서(근무기간 포함) - 소득세 납부증명서(ITR) ❍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임강사이상의 교수) - 재직증명서 - 해당 자격증(PRC발행) ❍ 예술가 등 유명인사 - 소속단체의 신분증 또는 회원증 - 언론보도기사 등 주요활동 내역서 ❍ 연금 수령자 - 연금 수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내대학 졸업자 - 학위증 또는 졸업 증명서 ❍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 우리나라와 해당국가의 가족관계 서류 ❍ 가족단위 관광객 - 가족관계 입증서류 ○발급내용 : 체류자격 단기종합(C-3), 유효기간 3년, 체류기간 30일 이내 □ 가족단위 관광객에 대한 비자 ○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복수비자를 소지한 사람 (이하 ‘본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단, 복수비자 발급대상자 중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한 자와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제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류 ○ 발급 내용 : 본인에게 부여된 비자의 유효기간,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급 □ 수수료 ○ 수수료 면제협정에 의하여 체류기간 59일 이하는 수수료 면제 ○ 체류기간 59일 이상을 희망할 경우 단수비자 2,000페소, 더블비자 3,000페소, 복수비자 4,500페소 납부 □ 참고사항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케 할 수 있음 ○ 비자발급대상에 포함되어도 심사결과 비자발급이 불허될 수 있음 ================================= 1.세금을 내는 정규직장을 최소 6개월이상 다녀야 하며, 세금납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예금잔고증명서는 최소 5만페소이상..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 [직급, 보수, 채용일자, 회사 주소, 인사담당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는 받지 않음), 인사담당 이메일주소 포함] 신청인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1부 (계좌유형, 현 잔고, 계좌 개설일자, 6개월간 평균 잔액 포함) 신청인의 은행 거래내역서 3개월분 (현재로부터 과거 3개월간 거래내역) ITR(소득세 납부증명서 BIR 발행) 사본 1부 ---- 솔직히 위의 부분때문에 대부분 Deny되는거죠..ㅠㅜ 위의 부분만 잘 준비하시면 문제 없는거구요^^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사과 비자담당자 63-2-856-9210,내선 220,230,280, 302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찰뤼 님에게... 열심히 적어 놓았더니,,,, 어떤 분이 여기에 그냥 본인이 쓴 것 마냥 ctrl+c==>ctrl+v해서 갖다 붙여 놓으셨네요... 그냥 한 줄 어디서 만들어 놓은 것 카피했습니다 정도만 적어놓아도 기분 나쁘진 않을텐데요 읽다 보니 좀~~많이~~
너무 죄송합니다^^; 밴드에는 출처를 밝혔는데 여기에 답글 달면서 깜빡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에티켓인데 말이죠. 너무 죄송합니다, 수정 하엿습니다^^@ 세종대왕1 님에게...
비자를 만들어서 그냥 관광인지요? 아니면 일을 원하는건지요? 자세한건 문의 주세여 bbjuky317968
세부에서 비자연장 하려고 하는데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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