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렌트 놓으면 집 팔때 12% 비용이 추가 되나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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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572보통 집을 팔때 프로세싱 비용 + 브로커 비용까지 해서 9%정도 빠진다고 하던데
그 집을 렌트로 사용했으면 추가 12%를 지불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정확히 어디에 지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BIR 인지 MUNICIPAL인지..
그러면 렌트로 사용한 집은 판매할때 총 21%를 지불해야 한다는건데 맞나요?
필리핀 은 집팔때 그렇게 마니 떼이는게 많아요? 한국은 복비가 0.5프로 아닌가요? 12프로? 21프로? 헉 대박
12%면 부가세를 납부하는 개념인가요? 저도 궁굼하네요. 콘도를 구입예정이라 정말 궁굼하네요.
집을 랜트한지 안한지 세무소에서 어떻게 알아요? 만약 매달 렌트비 받을때 세금 영수증 발행했다면 모를까...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렌트하고 영수증 발행 못하니까 당연히 세무소에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 하늘걷기 님에게... 요즘들어 규정이 많이 엄격해지고 있어요. 예를들어 아얄라계열 콘도는 관리사무소에서(APMC)에서 렌트시 세입자 정보와 함께 임대계약서를 사본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계약서가 관리사무소로 제출이 되는데 이게 BIR에 자동적으로 신고가 되면서 나중에 OR 발급 안했다가 나중에 페널티까지 엄청 물게되는지 모르겠네요.
Certificate non tenancy 달라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지역들은 이걸 안가져가면 12%붙이려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