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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와이프 한국 운전면허 (17)


무노동무임금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신부가 한국에서 시험없이 운전면허 취득할수 있나요? 물론 필리핀 면허증은 있구요.... 필리핀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수 있다면 무었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또 필리핀도 국제운전면허증발급 가능한가요?

개소리입니다.누가그런얘기를 ^^절대 안되구요

@ 김우현 님에게... 님이 알지도 못하고 글올리면 않되지요 가능합니다

@ 김우현 님에게... 그냥 카지노에서 조용히 지내시길... 뭣도 모르면서 아는척 알짱대지 말구요.... 뭣도 모르면서 아는척 글쓰지 말구요..

J

시험없이 교환 가능합니다. 필리핀 국제면허도 통용되구요... https://www.philgo.com/?1272725927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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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필리핀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합니다 그걸로 한국에서 운전도 가능한 걸 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체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 면허를 따시는 방법 밖에 없는 걸로 앏니다. 입국한 날로부터 1년간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

@ 0천지창조 님에게...예전에 제가도 몇번 글을 올렸었는데...ㅜㅜ 한국면허>>>필면허 필면허>>>한국면허 둘다 가능 합니다 (https://blog.naver.com/paul3180/220375995139) 당연히 필리핀에서 국제면허 만들어 한국에서 운전 가능 하구요 저또한 직접 한국에서 필면허를 한국 면허로 교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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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로운추억 님에게... 오! 그래요? 새로운 지식을 하나 얻었군요.. 한국에 자주 가는 필리핀친구들 항상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했는데, 이젠 이이야기를 해주어야 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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돤다니까요. 한국 면허증은 필리핀에서 교환을 해 주는데 필리핀 면허증은 한국에서 교환 안된다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어떤분이 작년에 상세하게 소요경비까지 설명을 해 주셨네요. 참고하세요. http://nicekyetime.tistory.com/m/2

댓글에.. 안된다. 국제운전면허증 입국후 1년간 유효하다.... 되고. 3개월. 제대로 알고 답하셔야.

A

필리핀면허 한국에서 교부받으시면됩니다 필면허증과 영수증필요할거고요

필리핀에서 국제운전면허 발급됩니다. 필리핀 운전면허증으로 한국면허증 교환됩니다. 제 친구가 작년에 발급받았습니다. 다만 필리핀 와이프 한국에 등록된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F

@ 신과장님 님에게...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ㆍ

제가 알기론 동남아 쪽이랑 협약이 돼서 시험없이 교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면허증은 필리핀에서 시험 없이 교환 되는데 필리핀 면허는 안되면 이상하잖아요.^^

@ 흑랑@네이버-51 님에게... 맞어요ᆢ빙~~~~~~~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ᆢ

아래 내용은 한국 도로교통공단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아래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보통에 한하며,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1.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 서류의 심사 - 제출 서류의 심사 과정에서 미흡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적성검사(신체검사)와 학과시험 - 한국면허 인정국가의 면허증 교환 시 학과시험 면제.(필리핀도 아시아27개국에포함되어 있습니다) 3. 국내 면허 교환 발급 - 배우자께서 한국 영주권자이면 아래 서류가 필요 합니다 내국인·영주권자 1. 외국면허증 원본 2. 여권원본 - 여권에 있는 입출국스탬프(영주권, 비자 불인정)로 면허증발급국에서 90일 초과 체류가 확인되어야 함 3. 주민등록증 원본(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포함) 4.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5. 3매(허용사진규격) 6.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7.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8. 발급 수수료 : 7,500원 - 만약 한국 영주권이 없으면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외국시민권자 1. 외국면허증 원본 2. 여권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 한 여권 3. 외국인등록증원본(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원본) 4.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5. 3매(허용사진규격) 6.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7.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8. 발급 수수료 : 7,500원 ※ 교환발급 시 유의사항 · 외국 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시 외국면허증은 반납(도로교통법 제84조) 반납한 면허증은 1)해외출국, 2)국내면허 본인희망 취소 3)외교공관 송부요청 경우에 반환 가능하며, 교환일부터 10년 이내 찾아가지 않은 면허증은 폐기됩니다. · 외국면허증 및 대사관확인서의 훼손, 인쇄 불량 또는 국내 체류 중 외국면허증 발급(갱신) 등의 경우 담당자가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기재된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대사관 확인서에 대하여 별도로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운전면허증 또는 증명서에서 발급 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발급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등 발급 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권이나 출입국사실증명서로 90일 이상 체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90일 이상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재학, 재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서류에 의한 확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F

@ 비콘2 님에게...고귀한 정보 고맙습니다^^

가능합니다 필리핀lto 본청에서(운전면허증 설티핏켓 )발급 받아 dfa레드리본 달고 한국대사관에서 공증받아 한국주재 필리핀 대사관에가서 다시확인 받고 한국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접수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