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머물며 보이스 피싱 조직원 20대 징역 - 성매매 조건으로 입금 받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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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뉴스펜션 예약금 빼돌린 보이스피싱 조직원 20대 징역 2년6월
성매매 조건으로 속여 약 1억원 갈취.
펜션 예약금을 받은 뒤 종적을 감추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2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와 공갈 등이 혐의로 기소된 서모(27)씨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성매매를 하겠다고 속이고 대가를 송금받는 수법,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수법, 숙박업소라고 속이고 숙박료를 입금 받는 수법 등을 써 38차례에 걸쳐 1억16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서씨는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필리핀에 머물면서 한국인 피해 남성들로부터 편취한 80만원을 조직의 자금관리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모의하기도 했다.
서씨 일당은 여성 조직원을 동원, 휴대전화 화상채팅 과정에서 피해자 남성들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녹화한 뒤,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어 연락처를 빼돌려 지인들에게 음란행위 영상파일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조직의 일원으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공범들과 함께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수십 차례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