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게시판에서 충분히 정보 아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자녀분도 있으니까 관광비자로 한국 가셔서 한국에서 결혼비자 받으세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출입국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서류 확인하세요.
필리핀에서 아내 한국 가는 결혼비자와 아들 인지신고 질문이신데 인지신고라면 아직 한국에서도 혼인신고가 안돼어있다는 뜻인데 cfo를 벌써하셨네요. 일단 한국 혼인신고와 인지신고부터하시고 아내와 아기 필여권 만드시고 아기 한국여권 만들때 아내 비자 접수하세요. 할게많네요. 서류들 넉넉히 발급해두세요.
국내 인지신고를 마친 국민의 자녀의 비자구비서류 (혼인신고 이전에 태어난 국제결혼 자녀) o 비자신청서 1부 o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o 자녀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o 자녀 여권(사진면) 복사 1부 o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o 자녀 NSO 출생증명서 1부 o 자녀이름이 등재된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3개월이내) o 국내발행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3개월이내) o 父 여권(사진면, 필리핀체류비자면) 복사 각1부 - 父가 취업인 경우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父가 사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父 자필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음) ■ 소요일: 접수 후 근무일 기준으로 5일 (접수일 제외) ■ 수수료: 59일 이하 ; 수수료 면제 60일 이상~90일 이하 ; 2,000페소 양국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생한 경우는 필히 인지신고를 득한 후 비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수국적 서약서(첨부파일)도 초청자가 작성하셔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간에 혼인신고 후 출생한 자녀는 국적법 개정법률이 2011.1.1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국적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여권으로 출입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마치신 경우는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사증(F61)발급 신청시 준비 서류 필리핀인 배우자 구비서류 1. 비자신청서 (영사과 비치양식, 필리핀배우자가 직접 작성 및 서명) 2.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에 부착) 3. 여권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4. 여권사본 (사진면) 5.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 원본 6. 범죄경력증명서(NBI Clearance) 원본 (3개월 이내) 7. 건강진단서 원본 (6개월 이내)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된 서류여야 함. 건강검진항목 예시참조) 8.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필리핀 CFO 발급 www.cfo.gov.ph) 9.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필리핀배우자가 직접 작성 및 서명) 10. 한국어 구사능력 입증 서류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증명서/ 지정 교육기관(세종학당) 이수증/ 한국어 학위증/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중 하나 선택하여 제출 *지정된 교육기관 외 교육기관 이수증 제출 시 한국어 자체시험 실시 *부부가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 면담 실시 한국인 배우자 구비서류 1. 여권사본 (사진면) 2.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원본(배우자 등재된 서류, 3개월이내) 3.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3개월이내)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3개월이내) 5. 국문 주민등록등본 원본 (3개월이내) 6. 건강진단서 원본 (6개월이내, 병원급 이상 또는 보건소에서 공무원채용 응시 건강검진 표 양식으로 발급. 건강검진항목 예시참조) 7. 신용정보 조회서 1부 (발행기관 : 한국신용정보원장 www.credit4u.or.kr ) 8.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원본 또는 사본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9. 초청장 원본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10. 신원보증서 1부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11. 소득 관련 증명 서류 1)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원본, 최근 1년간의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급여부분 확인) 2)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개인 사업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4)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선택) 5)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서류 -가족소득현황진술서 :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본인의 소득이 미흡한 경우 제출 6) 기타 재산 관련 서류 (선택) -주택/토지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표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관련 서류 면제 12. 주거지 관련 서류 1) 본인 소유 시 주택 등기부등본 2) 임대 시 주택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13. 추가구비서류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난 경우 구비서류 -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개별 계약서 사본 * 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 소개자 신분증 사본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출생증명 관련 서류 - 한국 출생증명서 또는 필리핀 출생증명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인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신용정보조회서는 면제 됩니다) ■ 모든 정해진 양식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합니다 http://overseas.mofa.go.kr/ph-ko/index.do 영사-사증-사증구비서류-결혼이민(F6-1) 신규발급 클릭 ■ 사증발급심사(1차) 완료 * 접수비용 : 2,000페소 ■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 불허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참고사항 * 번호순서대로 정렬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는 초청자가 자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접수는 오전 8:30~11시 필리핀인 배우자가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결과는 근무일기준으로 15일 후 오후 1:30~4시에 비자창구1,2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조회 지연, 추가서류 요청, 인터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과발표일이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대사관 주소: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Philippines * 대사관 연락처: +63-2-856-9210 비자과 내선번호 220,230,280,302 팩스: +63-2-856-9024 * 대사관 이메일주소: ph04@mofa.go.kr * 대사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ph-ko/index.do - 결혼비자는 항공티켓 편도 발권 가능합니다. - 영사관에서 결혼비자를 받은 후 CFO 기관에 가셔서 스티커를 부착하여 출국하셔야 합니다. - 결혼비자 보완 및 추가서류 제출은 오후 1:30-4시 교부시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비콘2 님에게...가장 정확한 정보인데 준비할때 저도 이거 보고 머리에 쥐난 기억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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