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8 결혼이민(F-6)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개정 내용
희
희동이법무부 고시 제2018-317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28.
법무부장관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원)
17,439,168
22,560,192
27,681,216
32,082,240
37,923,264
*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121,024원씩 증가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