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도주 사기범, 경찰 무혐의 확인서까지 위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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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뉴스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사기극을 벌이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40대 사기범.
회원들의 의심이 시작되자 경찰 공문서까지 위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수십억 원대의 투자사기를 벌이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압송된 46살 이모 씨.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사기행각을 이어가기 위해 경찰 문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의심이 시작되자 경찰이 자신에게 보낸 것이라며 가짜 '무혐의 처분 확인서'를 만든 겁니다.
[경찰 관계자]
"내 뒷배가 든든해서 무혐의가 났다. 뒷배가 든든하니까 투자를 하라고 유도를 (한 것이죠.)"
경찰 로고는 물론, 사건 코드와 수사관 이름까지 적힌 공문서로 이 씨는 또 다시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사기 피해자]
"공문서 (위조)는 의심도 아예 안 했죠. 설마 이런 것까지…"
수억 원대의 국채를 위조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사기 피해자]
"(국채) 수백 장을 자기 금고에 넣어놔요. 상대방이 못 믿을 때 담보로 해서 준 겁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3년을 구형했는데, 경찰은 공문서 위조 혐의도 재판에 넘겨 달라며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