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락/수빅 경제특구 법인설립 관련 문의 (3)
펍
펍쥐필고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나 시작해보려 하는데 법인설립, 지분관계, 운영 등에서 문의사항이 생겨 이렇게 필고에 질문을 올립니다.
식당업/음식점을 예로 들어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 해당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법인 설립이나 더미/현지인 와이프 등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위한 법인 또한 외국인이 4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클락이나 수빅의 경제특구에서는 100% 외국인 법인이 식당업을 포함해서 로컬에서 금지되어 있는 소매업 등의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락, 수빅의 법인으로 로컬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브랜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
1. 클락, 수빅과 같은 경제특구의 100% 외국인 법인으로 로컬지역에서 식당 및 소매업과 같은 금지 업종 운영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 회계처리나 로컬지역의 시장허가(Mayor's Permit), BIR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2. 경제특구에서 법인을 만들때 한가지가 아닌 여러가지 업종을 포함하여 설립이 가능한가요? (예: 요식업, 여행사, 호텔업, 무역업 등)
좋은 어드바이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