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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 게시판에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필리핀 국제 결혼 절차 1. 필리핀주재 한국대사관 미혼공증서 발급 2. 필리핀 배우자의 거주지 관할 시청에 결혼허가 신청 - 시청 게시판에 10일간 공고 3. 결혼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후) - 결혼허가증 (Marriage Licence) 수령 ※ 필리핀에서는 결혼 허가 신청을 하면 10일간 시청게시판에 공고를 한 후 결혼허가를 하므로 한국인 배우자는 필리핀 입국 후 최소한 10일 이상을 체류하여야 함. (따라서 필리핀 체류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추후 결혼비자신청시 비자심사가 되지 않음) 4. 결혼식 (결혼허가일로부터 120일 이내) - 주례, 신랑.신부, 증인 서명 5. 결혼증서 시청 등록신청 (결혼일로부터 15일 이내) 6. 결혼증명서 수령 7. 한국 호적관서 혼인신고
지금 필요한건 2가지인데. 나머지는 국제 결혼 게시판 참고하세요 결혼이민사증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br> <br> <br> <br> <br> 필리핀인 배우자 구비서류<br> <br> <br> <br> 1. 비자신청서 (영사과비치양식, 필리핀배우자가 직접 작성 및 서명)<br> <br> 2.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에 부착)<br> <br> 3. 여권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br> <br> 4. 여권사본 (사진면)<br> <br> 5.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 원본<br> <br> 6. 범죄경력증명서(NBI Clearance) 원본 (3개월이내)<br> <br> 7. 건강진단서 원본 (6개월이내)<br> <br>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된 서류여야 함. 건강검진항목 예시참조)<br> <br> 8.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필리핀 CFO 발급www.cfo.gov.ph)<br> <br> 9.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필리핀배우자가 직접 작성 및 서명)<br> <br> 10. 한국어 구사능력 입증 서류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제)<br> <br>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증명서/ 지정 교육기관(세종학당) 이수증/ 한국어<br> <br> 학위증/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중 하나 선택하여 제출<br> <br> *지정된 교육기관 외 교육기관 이수증 제출 시 한국어 자체시험 실시<br> <br> *부부가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 면담 실시<br> <br> <br> <br> 한국인 배우자 구비서류<br> <br> <br> <br> 1. 여권사본 (사진면)<br> <br> 2.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원본(배우자 등재된 서류, 3개월이내)<br> <br> 3.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3개월이내)<br> <br>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3개월이내)<br> <br> 5. 국문 주민등록등본 원본 (3개월이내)<br> <br> 6. 건강진단서 원본 (6개월이내, 병원급 이상 또는 보건소에서 공무원채용 응시 건강검진 표 양식으로 발급. 건강검진항목 예시참조)<br> <br> 7. 신용정보 조회서 1부 (발행기관 : 한국신용정보원장www.credit4u.or.kr )<br> <br> 8.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원본 또는 사본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br> <br> 9. 초청장 원본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br> <br> 10. 신원보증서 1부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br> <br> 11. 소득 관련 증명 서류<br> <br> 1)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원본,최근 1년간의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급여부분 확인)<br> <br> 2)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br> <br> 3) 개인 사업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서 원본<br> <br> 4)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선택)<br> <br> 5)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서류<br> <br> -가족소득현황진술서 :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br> <br> *본인의 소득이 미흡한 경우 제출<br> <br> 6) 기타 재산 관련 서류 (선택)<br> <br> -주택/토지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표<br> <br>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관련 서류 면제<br> <br> <br> <br> 12. 주거지 관련 서류<br> <br> 1) 본인 소유 시 주택 등기부등본<br> <br> 2) 임대 시 주택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br> <br> 13. 추가구비서류<br> <br>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난 경우 구비서류<br> <br> -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개별 계약서 사본<br> <br> * 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br> <br> - 소개자 신분증 사본<br> <br>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출생증명 관련 서류<br> <br> - 한국 출생증명서 또는 필리핀 출생증명서<br> <br>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인의 건강진단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신용정보조회서는 면제 됩니다)<br> <br> <br> <br> <br> <br> <br> <br> ■ 모든 정해진 양식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합니다<br> <br> http://overseas.mofa.go.kr/ph-ko/index.do<br> <br> 영사-사증-사증구비서류-결혼이민(F6-1) 신규발급 클릭<br> <br> <br> <br> ■ 사증발급심사(1차) 완료 * 접수비용 : 2,000페소<br> <br> <br> <br> ■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 불허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br> <br> <br> <br> ■ 참고사항<br> <br> <br> <br> * 번호순서대로 정렬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br> *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는 초청자가 자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br> <br> * 서류접수는 오전 8:30~11시 필리핀인 배우자가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br> <br> * 결과는 근무일기준으로 15일 후 오후 1:30~4시에 비자창구1,2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조회 지연, 추가서류 요청, 인터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과발표일이 연장 될 수 있습니다.<br> <br> * 대사관 주소: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Philippines<br> <br> * 대사관 연락처: +63-2-856-9210 비자과 내선번호220,230,280,302 팩스: +63-2-856-9024<br> <br> * 대사관 이메일주소: ph04@mofa.go.kr<br> <br> * 대사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ph-ko/index.do<br> <br> - 결혼비자는 항공티켓 편도 발권 가능합니다.<br> <br> - 영사관에서 결혼비자를 받은 후 CFO 기관에 가셔서 스티커를 부착하여 출국하셔야 합니다.<br> <br> - 결혼비자 보완 및 추가서류 제출은 오후 1:30-4시 교부시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br> <br> <br> <br> Copyright © 201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ll Rights Reserved.<br>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주소 :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br> 전화번호 : (63-2) 856-9210, 비상연락처 : (63) 917-817-5703(긴급당직번호),<br> 경찰 긴급전화 : 117, 166(세부,보라카이, 바기오 등),<br> FAX : (63-2) 856-9008, 9019<br> 업무시간 : 08:30~17:00 (월-금), 영사과 민원업무시간 : 여권/공증(오전 09:00-12:00 오후 13:30-16:00), 비자 접수(오전 08:30-11:00), 비자 교부(오후 13:30-16:00)<br> <br>
@ 세부코필가족 님에게... 와!!! 서류가 엄청 복잡하네요...저걸 다 발급받으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도움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혼자 해결 부리ㅏ능 하실것 같으면 업체 이용하시지요!.
시청에서 면접하고 이민국 본청 면접.. 총 2번으로 기억하는데.. 면접 별거 없습니다. 시청에서 한 거는 면접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와이프한테 다 질문하고 전 사인만 했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어디서 만났냐? 얼마나 사겼냐? 앞으로 어떻게 살거냐? 등 제가 외국인인거 알고 간단한 영어로 물어봅니다. 저도 단답형으로 대답했구요. 우린 장기연애 했다고 증명하라고 하면 페북 보여줄라고까지 했는데, 뭐 시시콜콜한것만 물어보고 심도있게 보지 않더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면접 실패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주당100대 님에게... 작년이나 올해기준인가요??... 말하는사람마다 다른기준이라 걱정도되네요.. 어떤분은 면접관이 저에게 한국어를 질문하고 후 저는 아내에게 영어로 번역하는 식이라고 들어서요... 만약 저의 영어 답변이을 틀리게 발음했을경우 혹은 간단한 단어식으로 질문하면 오답처리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결혼 한달남겨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아니네요ㅠㅠ
@ 땔구@네이버-35 님에게... 대사관 영사 인터뷰 말씀하시는거 같네요 `ㅡ`.. 전 필리핀 현지 pprv 면접 얘기한건데, 영사 인터뷰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두분이서 대화가 되는정도면 패스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식도 안 올리신거 같은데 천천히 준비하세요.. PSA 받고 나서 영사 인터뷰 생각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PSA 받기까지도 시간 꽤나 잡아 먹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누라가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 이태원 필리핀 대사관 아랫집 공증사무실 방문 서류 파악... 서류 의외로 쉬워요 마누라 출생증명서 미혼증명서 그외 제서류 제출 다 공증해줍니다... 안비싸요 종로출입국사무소 가서 나 이여자랑 결혼할거야 서류 넘겼는데 체류 연장해줘...비자연장 그리고 기다렸음요.. 구청에서 혼인신고도 하구요 . .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1..한국비자 받을수 있냐?? 2..임신했다..이러면 일이 쉬워집니다 스트레스 조금 받기는 하는데 임신했으면 만사 무사 통과 가능해요 참고하세요..제 경우는 이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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