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헬레스 시청 법원 판사가 없다네요. (6)
이
이위소송중인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매번 Hearing 잡힐때마다 항상 연기라네요. 그 이유는 판사가 없다.
혹시 변호사가 거짓말 하는걸수도 있는데 와이프 고등동창이 피스칼에서 secretary 거든요. 그 친구 말이 그러네요. 솔직히 변호사도 별로 힘도 없는것 같고 이거 변호사가 문제일까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건가요? 케이스는 계속 법원에 쌓여가는데 판사가 없으면 밀리고 또 밀리고 도대체 언제쯤 끝날까요. 벌써 6년되어가는데요. 첨에 한 3년동안은 그래도 일년에 한두번 잡히는 hearing 판사가 있어 제때 끝났는데 벌써 2년 3년 되도록 판사가 없답니다.
혹시 앙헬레스 법쪽으로 좀 아시는 분 있으시면 공유좀 부탁 드립니다. 도대체 법원에 판사가 없다는게 사실인지요.
마지막 거의 Hearing 만 받으면 마무리인데.. 혹시 앙헬에 이 케이스를 받아서 처리해줄 로펌이 있을까요?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