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신고 (6)
희
희동이국적취득신고시 DNA 취득 시행 (수수료 : 없음)
□ 시행일 : 2016.5.1
□ 대상자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자
□ 방문자 : 부 및 피인지자(자녀) 동반 방문
□ 시행배경 :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인지신고가 되고, 친생자출생신고로 인지신고를 갈음하는 등 가족관계등록 과정에서 허위 인지 발생 가능. 허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신고 대상자 DNA 감식 시행.
■ 국적취득신고 구비서류 (인지신고를 마친 후 절차)
국적취득 수리 통보를 받으시면, 자녀 한국 비자신청 또는 귀국용 여행증명서(유효기간 1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사과 비치양식)
1. 국적취득신청(영사과용) 1부
2. 국적취득신고서(법무부용) 1부 (컬러사진(4㎝×5㎝) 1매 부착)
3. PSA 출생증명서 번역문 양식 2종류 (* 맞는 양식 선택해서 1부만 작성)
4. 필리핀(母) 미혼내역증명서 또는 결혼내역증명서 번역문 양식 2종류 (* 맞는 양식 선택해서 1부만 작성)
5. 인지경위서 1부
6. 가족관계통보서 1부
(가져오실 서류)
1. 자녀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에 부착용)
2. 자녀 필리핀여권 원본 및 여권 사본 1부
3. 부/모 여권(인적사항면) 사본 각 1부
4. 자녀 PSA 출생증명서 원본
5. (母) PSA cenomar certificate 원본 1부 (미혼인 경우)
(母) PSA Advisory on Marriages 원본 1부 (결혼한 경우)
6. 인지신고를 마친 (부) 기본증명서 원본 1부 (*인지일이 없는 경우 수리증명서 제출)
7. 인지신고를 마친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8. 인지신고를 마친 (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1부
9. 인지신고를 마친 (부)의 주민등록부등본 원본 1부
★ 처리기간 : 6개월
★수수료 : 1,000페소 (2018.1.1일자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