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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자녀가 아니고 결혼전 자녀라면 입양전에는 비자 힘듭니다. 아내 오빠분은 초청하시면 돼는데 이것도 조건에 맞아야합니다. 한국인과 혼인한 필리핀인의 형제/자매 비자구비서류 1. 비자신청서 1부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PSA 출생증명서 사본 1부 7.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직급, 보수, 채용일자, 회사 주소, 인사담당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는 받지 않음), 인사담당 이메일주소 포함] 8. 신청인의 은행잔고증명서 (계좌유형, 현 잔고, 계좌 개설일자, 6개월간 평균 잔액 포함) 9. 신청인의 은행 거래내역서 3개월분 (현재로부터 과거 3개월간 거래내역) 10. 신청인의 ITR(소득세 납부증명서 BIR 발행) 사본 1부 11. 초청인(한국인/필리핀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3개월이내) 12. 초청인(한국인/필리핀인)의 PSA 결혼증명서 사본 1부 13. 초청인(한국인/필리핀인)의 여권 혹은 신분증 사본 각 1부 14. 한국인의 자필 초청장 1부 (*공증 불필요, 별도 서식 없음) - 체류목적, 체류기간, 체류경비, 초청자 및 초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직접 초청하려는 필리핀분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초청 필리핀인이 개명을 했을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로 제출. * 초청 필리핀인이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로 제출. * 초청 필리핀인이 출산예정이거나 입원예정인 경우 병원발급 증명서류 추가로 제출. ■ 소요일: 접수 후 근무일 기준으로 7일 (접수일 제외) ■ 수수료: 59일 미만 체류예정 -- 면제 60~90일 체류예정 -- PHP2,000.00
@ 세부코필가족 님에게... 역시 필리핀 유튜브 십니다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 세부코필가족 님에게... 아기 관광비자도 안되나요?
필리핀 와이프니 뭐니~ 하면 무지 오래 걸리고 준비할게 많아요. 진짜 오래 살거면 그런거 다 준비하시고요. 필리핀 일반인 관광 목적으로 가는거 처럼 하는게 빨라요. 8. 신청인의 은행잔고증명서 (계좌유형, 현 잔고, 계좌 개설일자, 6개월간 평균 잔액 포함) 9. 신청인의 은행 거래내역서 3개월분 (현재로부터 과거 3개월간 거래내역) 10. 신청인의 ITR(소득세 납부증명서 BIR 발행) 사본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 이걸로 가는게 더 빨라요. 그냥 한국인 와이프다 어쩌고 하면 오히려 서류가 더 많아지고 까다로워짐..
@ 비자좀주세요 님에게...아기가 받을수 있는 비자가 관광비자뿐일텐데 100퍼센트 안된다고는 할수 없지만 이런 경우 대사관에 문의를 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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