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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한국여권있고 주민등록 끝나면 한국국적이 있으므로 체류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배우자는 관광비자로 들어가는데 연장은 특별한 사유아니면 안되는걸로 압니다. 복수비자도 최대 기간 제한있고요. 결혼 이민비자는 출생국 대사관가서 발급 받아야합니다. 즉, 한국에서 관광비자로 머물러도 무조건 필리핀으로 복귀해서 결혼이민비자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가야합니다. 두분 사이에 자녀가 있고 한국 출생신고까지 끝나면 배우자 결혼이민비자는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재산문제 언어문제만 빠져도...나머진 서류떼기니까요)
@ Qstt 님에게... 결혼 이민비자 필요서류는 필리핀 한국대사관 홈페이지가면 아~~주 자세히 올라와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자녀까지 있으면 정말 웬만하면 나오는 그런 수준입니다.
@ Qstt 님에게...대사관사이트가서보면 제 임대차계약서사본,등기부등본 , 은행잔고증명, 급여내역이있어야한다고하는데 집은부모님명의로되어있고 급여내역이없다면 어떻게되는가해서요
@ 싸코 님에게... 한국에 출생신고나 인지신고를 끝낸 아이가 있으면 필리핀 배우자의 비자는 재산과 은행잔고없이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영사관에 직접 연락하셔서 확인해 보시는게 제일 나을 듯 싶습니다.
국내혼인신고와 자녀인지신고 후에, 필리핀 배우자의 CFO 교육을 이수 하신 후, 대사관에 가셔서 필리핀 배우자 F-6비자(결혼이민)와 인지신고를 마친 자녀 F-2비자(거주)를 신청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자녀가 출생하셨다면 한국에 출생신고 한 후, 한국 여권을 만들 수 있지만 혼인 이전에 태어나서 인지신고를 한 아이라면 별도의 비자 사증이 필요함) 한국에 들어가신 후, 사시는 지역의 출입국 관리소에 가셔서 필리핀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시는 동사무소에 가셔서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대해 알아보세요 지방마다 예산 문제로 지원이 크게 차이나거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사이트를 참고해 보세요.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10000000101
필리핀 배우자는 한국 시민권을 받기 전에는 F-6비자(결혼이민) 상태로 3년마다 갱신해야 하고요 항상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아이는 18세까지 이중국적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18세까지 한국시민권과 필리핀시민권 동시 소유할 수 있어서 한국 여권과 필리핀 여권 2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내분 Cfo 하시고 결혼비자로 가시거나 관광비자로 가서 체류자격 변경하시면됩니다. 자녀는 복수국적이라 괜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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