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외교부 장관 코로나19 관련 대응 조치 - 짧게 요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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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뉴스다음은 대사관의 공지를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강화된 지역 봉쇄 및 격리 조치에 따른 고립된 외국인 철수 항공 지원 관련
* 필리핀 정부가 부담하고 지원해온 특별기는 2020년 3워 26일로 종료되고, 27일 부터는 더 이상 특별기 운영이 없습니다.
단, 외교단이 자국민을 위해서 현지 항공사를 통해 특별히 운영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24 시간 이내 항공권을 제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출국을 하지 못한 경우, 격리 조치를 엄격히 따라야 하며 스스로 체류하기 위한 방편을 마련해야 한다.
* 출국하지 못하고 고립된 자국민에 대해서는 각 공관에서 지원해야 하며, 필리핀 정부는 생활 필수품을 지원하지 않는다.
* 외국인은 출국을 위해서 제한 없이 이동 할 수 있다.
* 비자연자은 봉쇄 및 격리조치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페널티 없이 연장가능하다.
참고: 대사관 공지
https://pf.kakao.com/_vxeUxcE/49456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