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공지를 보았는데 (3)
이민국 공지
워킹비자,결혼비자등 장기비자 신청, 연장 처리 중인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자가 승인되거나 endorse된 사람은 출국하는데 있어, 여권에 비자 스탬프가 찍혀 있지 않아도 된다.
단 출국시 다음의 것을 제시해야 한다.
a. 여권
b. Agenda 출력물 또는 DOJ Endorsement서류
(단 13 쿼터비자와 EO226비자는 예외)
c. 비자신청 이민국영수증
d. 공항에서
ECC/RP 또는 ECC/SRC를 하여야 한다.
(SVEG, EO226, ECC면제가된 PEZA비자는 예외)
e. 공항에서 관광비자 미연장분이 있으면 연장해야 한다.
2. 이렇게 출국한 사람은, 필리핀 재입국후 락다운이 끝나면 이민국본청에 Visa Revalidation을 신청해야 한다.
3. 이렇게 출국한 사람들이 재입국시는 이민국에서는 관광비자도착 스탬프를 부여한다.
이거더라구요
이렇게 출국하고나면 재입국은 제한없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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