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교민 청부살해' 주범 2심도 징역 22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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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뉴스청부업자를 고용해 필리핀 교민을 살해하도록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권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2년과 1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을 시켜 살인을 교사한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5년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발생한 교민 박 모 씨 피살 사건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를 벌여 지난해 1월 권 씨를 체포한 뒤 한국에 체류하던 김 씨도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박 씨가 운영하던 호텔 투자자로 박 씨가 자신을 홀대하고 투자금 관련 언쟁이 벌어지자 범행을 결심했고, 권 씨는 대가를 주겠다는 김 씨 제안을 받아들여 청부업자를 구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