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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거래처 직원 한국에 단기로 주기적으로 올 수 있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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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72
안녕하세요 저희는 필리핀 세부쪽에 주직적으로 물건을 보내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필리핀 거래처직원을 한국에 정기적으로 입국해서 저희 물건 검수 및 상차작업,기술이전등을 하고 싶은데 이럴때는 어떤비자가 필요하고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몰라서 전문지식을 도움받고자 합니다 현재 수출면장은 필리핀거래처와 직접적으로 발행하지는 않고요 제작 알기로는 컨테이너만 받아서 전달하는 브로커?? 업체에 수출면장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필리핀 거래처직원을 데리고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에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청장 및 구비서류만 잘 갖춰지면 별 문제없던데요... 단기비자 60일 받더라구요. 근데, 중요한건 필리핀 이민국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특히 여성일 경우, 40이 넘은 아줌마도 인신매매의 위험성이 있다고, 사무실로 끌고 들어가서 한시간을 취조하더군요. 경험담입니다.

D

회사에서 초청 단기비자 발급, 자격과 서류 갖춰지면 나오져


필리핀거래처 직원 한국에 단기로 주기적으로 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