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배우자 c3-1 비자 질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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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bb89안녕하세요
와이프가 크리스마스에 한국 입국을 위해 c3-1 비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10번항목보면,
10. 한국인 배우자의 필리핀 체류증빙서류(해당자만-1년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복수비자 발급 대상자)
- 한국인(직장인) : 회사 재직증명서 원본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 한국인(사업가) : 사업관련 서류(SEC, DTI 등) 사본 각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라고 써있는데
현재 무직일 경우에는 재직 증명이나 사업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