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영주권 QUOTA VISA 신청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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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OUNSEL2023년 영주권 코타 비자 신청 받습니다.
코타 비자는 필리핀에서 영구히 거주 할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
이 비자를 취득하신 분은 외국인 노동 허가증 AEP 없이 영리 활동이 가능합니다
1년에 50명 한정으로 현재 많은 분들이 신청 중이어서 몇 구좌 안 남았어요
아시다시피 코타 비자 관련 이중 발급도 난무하고 돈만 받고 진행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자 이중 발급 됐다가 적발 되면 바로 블랙 리스트에 등재 되고 강제 출국 당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안 당하시려면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917-842-6996 전화 문의 또는
카톡 (아이디 GNGLAW)으로 문의 주세요
* 추신: 이민국 블랙 리스트, 오버스테이 등 문제가 있으신 분들 확실히 처리 해 드립니다
그외 장기 체류 비자및 모든 이민국 업무를 브로커 없이 저희가 직접 처리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