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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재혼은 신중해야 하나 봐요. 혼인 무효 소송부터 새로 해야 할 듯 합니다. 몇 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자유시간. 님에게... 위 같은경우 혼인무효가 않됩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결혼했는데 혼인무효가되나요?
필리핀에서 이혼 안 되는 거 다 아는 사실이고 무효하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필리핀 국제결혼하면 한국과 필리핀에서 동시에 결혼신고가되야 결혼비자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혼하면 한국에서만 이혼이되는거고 필리핀은 그대로 결혼상태입니다 필리핀은 이혼이 원래 안됩니다 꼭 이혼하려면 재판과정을 통해 아날맨스를 진행해야하는데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런경우 거의 결혼을 포기하게됩니다 정말 그 여자분이 아니면 않된다하는경우는 필리핀에 변호사 구해서 재판진행하세요
@ 장히치@구글-2d 님에게... 단어가 좀 거시기 하네요 ㅎㅎ 아날맨스, 아날에 맨스까지 그냥 어눌먼트 하시던가 영어로 Annulment 로 하시지 ㅎㅎ
@ DDUK BUL 님에게... 이런 지적하시면 기분나빠할거예요. 아날맨스라고해도 님 알아들었잖아요. 상대 기분 긁지마세요^^
@ Batura 님에게... 기분 안나쁩니다..ㅋㅋ
필리핀분이 필리핀에서 기혼인 상태라는거네요. 제가 아는바로는 모두 다 아시다피시 필리핀은 이혼이란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었는데 이혼이 아니라 필리핀 법원에서 혼인무효화 판결을 받아서 혼인 기록 자체를 무효화 시켜야 하죠. 한국에서는 이혼이 되었다면 해당 서류를 영문 번역 공증 후 외무부 아포스티유 공증까지 해서 필리핀에 보낸후 한국에서의 이혼을 근거로 필리핀 법원에 신청하셔야 할겁니다. 이러면 그냥 재판 거는것보다는 많이 낫습니다. 그후 필리핀 정부쪽 기록과 전산 등록을 수정까지 해야 해서 어쩔수 없이 시간이 들겠지만 한국에서 무슨 방법을 만들어낼거 아니면 필리핀쪽은 이게 유일한 방법일겁니다.
f6 은 결혼을 전제로 받는 비자라 이혼하면 취소가 됩니다. 예외인 경우가 자녀를 5 년이상 같이 양육 후에 이혼 했을때 체류 비자로 전환을 해준다는데 3년만에 이혼을 했으니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냥 제 혼자 추리해 봤을땐 애 아빠가 ’애가 필리핀에 가는것보다 한국에서 자라는게 낫겠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안했다‘ 겠네요. 그걸 이야기 안했을까 싶기도 하고... 하여간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니... 한국에서 이혼 소송하고 이혼 서류를 필리핀에 제출하면 필리핀에서 무효 소송이 좀 더 빠르게 진행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애 아빠를 찾아서 이혼 진행 하시고 한국에서 계속 사시려면 굳이 필리핀에 혼인 무효 소송을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구요.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말이 않되는게 [약3년차에 이혼 자녀 한명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f6 비자있고] 이혼했으면 f6 비자가 무효처리됩니다..이건 결혼비자이기때문에 이혼하면 없어지는 비자고요 좀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 jsaminkim 님에게...여기에 한표
@ 주얼리 님에게... 동감임다!
1. 한국에서 받은 이혼판결문 확인하시고, 그 판결문을 바탕으로 필리핀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혼인무효절차를 진행하시는게 가장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2. 이혼을 했기에 F6가 아닌 F5계열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여친은 한국 이혼당시 이혼처리할려고 돈까지 다보내고 처리완료 됬다고 알고있었답니다 ->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누구한테 돈을 보내서 어떨게 처리완료를 했는지, 그리고 처리완료된 어떤 문서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딱보니 두분이서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주변에 통역사를 고용하시던 해서 정확히 짚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동거를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한국에서만 결혼을 하시고 사실혼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동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국제결혼과 재혼은 서류를 잘 확인하셔야하는데 현재 직접 확인한건 없으시고 들은 이야기라 설명 드리기가 어렵네요. 서류상 혼인 상태이니 재혼은 어렵고 동거인은 가능하시나 서류상 남편이 있어서 그분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문제가 될수도 해결이 될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서류상 남편에게 있습니다.
본국 필리핀에서는 이혼처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혼이ㅇㆍㄴ되기때문이고 또한 서류절차나 이혼소송이매우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다고 하던데요
필리핀에서 이혼처리 하려면 부인분이 필에 반드시 거주하면서 3번정도 법원 출석 세미나 필히 받아야 합니다. 서류만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빨리하면 1년 정도고 세월아 내월아 하면 3년 정도 걸립니다. 1년 정도 금액이 700에서 500만원 정도 듭니다.
한국에 일보실수 있는분한테 부탁하거나 변호사 사서 처리하거나 해야겠네요
필은 이혼이 없어요 혼인 무효소송 해야 합니다 시간은 돈 왕창 부으면 1년이내 대충 부으면 3년 나머진 5년이라고 들었어요 전 2년 6개월쯤 걸렷네요 다만 얼마전에 얼핏 뉴스를 본거 같네요 한국사람이랑 이혼한거면 한국에서 이혼 했단 서류만 준비하면 필에서도 바로 인정 해준다는거 같던데 진자인지 가라뉴스 인지는 모르겟네요 이거에 대해서 함 알아보세요
@ 신언 님에게... 마지막에 적으신거 맞습니다. 저도 그 케이스로 이혼 했구요. 대사관에 직접 물어봤더니 이혼 된데요. 한국에서 이미 이혼 되어 있으니 필리핀에서는 그 이혼을 신고하는 개념으로 소송하면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 doncarmine 님에게... 혹시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기도전에 해어진거면 이혼판결문이 있어야 하는걸로 아는데여. 한국에서 혼인한적이 없으니 판결문이 없어서요..
@ 이크80 님에게...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안했으면 저처럼 간단하게 해결 안되고 필리핀 법 따라서 혼인무효소송으로 가게 되겠네요.
일단 상대의 필리핀서 이혼된줄 알았다는 말은 구라예요. 그냥 필리핀가서 사랑하며 동거하세요.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 오래못가요. 단 필녀가 필리핀서 결혼상태인데 오빠가 해결해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난 오빠를 사랑하니까. 이러면 변호사 사서 어널먼트 받아오세요.
@ Batura 님에게... 아날맨스 라고했다가 망신당했음 조심하세요
글 쓰니는 일말의 댓글도없고 제3자만 난리니 댓글 그만 답시다 최소한도 정보를 받았으면 고맙다는 댓글정도는 있어야지...
지금 답글들 전부 잘못된 정보입니다. 제가 필리핀 사람과 국제결혼 했었고 한국에서 이혼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에서 이혼한 결과만 있으면 시간만 더 걸릴 뿐이지 배우자 동의 없이도 그냥 이혼 됩니다. 제가 현재 필리핀에서 이혼해서 다시 미혼이 된 상태고 결혼 가능하다고 필리핀 시청에서 증명서 까지 떼어봤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이혼은 전처가 해서 노하우는 없습니다. 전 이혼 하라고 말은 해놨는데 언제 한 줄도 몰랐고 필요 서류도 보내준 적 없으니 배우자 동의 없이 잘 되는 것 확인 됐구요. 어차피 필리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한국인 법률 서비스 찾아서 이혼소송 진행하시고 끝나면 국제결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시간은 편의상 이혼인정소송이라고 할까요.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6개월 에서 1년 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제가 직접 본게 아니라서요.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사람은 이혼 가능합니다. 필리핀인 끼리 결혼했을 경우 이혼이 힘들겠지만 돈이면 다 됩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안된다고 답변을 다는지 모르겠네요. 국제결혼 질문은 확실히 아시는 분들만 2023년 최신 정보로 답글 다시길 바랍니다.
답글들이 좀 공격적인 이유는 글쓴이님의 결혼을 말리고 싶어서 그런 것 같으니 이해하세요. 글쓴이 분이 걱정되서 그러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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