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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청에서 허가한 분야에서만 가능 : 은퇴비자 신청자 본인 명의의 콘도 매입이나 타운하우스 등 주거용 부동산의 25년 이상 장기 임대 시 예치금 투자 전환 가능 / 그 가치가 영속적이고 외국인 투자 제한을 받지 않는 범주 내에서 투자 가능하며 콘도 매입 시 즉시 입주 가능해야 함 출처:phililove https://www.philinlove.com/entry/SRRVISA-OPTIONS
2,3천이면 스마일 은퇴비자일 듯 한데, 그건 예치금용도만 가능하지않나요? 5만불이어야 빼서 쓸 수 있을텐데요. 이건 전문가 봄날의 곰님이 정답을 알고 계실 듯.^^;;
@ 토깽이821 님에게... 2~3천 페소 단위 아닐까요?... 곰님 언제 등판하시나.. 저도 궁금
@ 토깽이821 님에게... 예전에 35세 이상 ~ 50세 이하... 5만불짜리 은퇴비자 있었습니다. 현재는 없어졌구요... 현재는 50세 이상 2만불짜리 은퇴비자만 남아 있고 2만불짜리 은퇴비자도 콘도구매 비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수십년간 은퇴비자의 옵션이 다양하게 변경이 되어 왔고, 현재는 만50세 이상 / 클래식 이라는 옵션만 존재하기에, 비자를 취득하셨던 시기와 취득한 은퇴비자 옵션에 따라 다소 혼동이 될 수 있어 요점만 정리를 드립니다. 예치된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부동산 투자를 위한 은퇴비자 예치금의 사용이 가능한 옵션은 클래식 옵션, 커티서 옵션, MSRD옵션, SRD 옵션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은퇴비자 카드 앞면 개인정보가 명시된 곳에 보시면 해당되는 옵션이 명시되어 있으며, 상기 투자전환이 가능한 옵션으로 비자를 취득하셨다면, 예치금을 투자전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은퇴비자 주신청자의 명의로 매입하신 콘도미니엄 형태의 부동산 - 매매계약서 원본 및 CCT 그리고 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 세금 납부 증명서등이 필요하며, - 매입금액은 최소 5만달러 이상의 부동산이셔야 하고, 은퇴청 담당자의 시찰을 필요로 하기에 현재 입주가 되신 상태의 조건 충족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2. 최소 25년 이상 장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거용도의 부동산 - 임대차계약서를 포함 관련 서류의 증빙을 필요로 하며, 기본적인 조건은 위 1번과 대동소이 합니다 3. PRE-SELLING (선분양) 부동산 - 은퇴청에 등록된 개발사 및 프로젝트 부동산에 한정하여 가능 4. 선금 결제 후 잔금이 남아 있는 주거용 부동산 - 매매금액은 동일하게 최소 5만달러 이상이셔야 하며, 남은 잔금이 예치금과 같거나 그 이하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의 검토 후 가능 상기 절차를 통해 투자전환 즉, 예치금 반환을 받게 됨과 동시에, 동 부동산의 예치금의 반환과 관련 관할 등기소를 통해 주석 설정도 하셔야 하기에, 은퇴비자 취득,갱신,취소등의 행정과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행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치금 반환 및 주석 설정 이후엔 동 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예치금의 재예치 혹은 비자의 취소등과 같은 조건도 적용이 되시고, 2011년을 기준으로 SRD, MSRD와 같은 옵션의 경우 연간 약 500달러 정도의 이자도 발생이 되는 조건이 있어, 사전에 정확한 컨설팅을 받으신 이후에 진행 유무 결정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이와 관련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난스컨설팅 은퇴비자팀 글로브: 0905 374 3859 카카오톡: eddie2881 인터넷전화: 070-4237-9011 -난스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