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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수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0)


열구니
안녕하세요 검색해봐도 답을 찾을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상품을 수출하고 필리핀내셔날뱅크에서 발행한 기업 수표를 받았습니다 지급일자는 23.9.4일 질문 1 수표를 발행한 회사에서 계좌에 충분한 잔액이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경우에 9월 4일 이전에 지급제시를 하면 송금을 받을수있는지 아니면 만기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질문 2 필리핀내셔날은행수표는 한국에서 지급제시를 할수없는건지요? 이에 따라 필리핀으로 넘어가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질문 3 혹시 필리핀내셔날뱅크에 한국데스크 연락처를 알고 계신지요? 질문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4일에 pnb은행에 가야 받을수 있습니다. 수표 받는 사람칸에 cash 적혀있으면 현금으로 받을수 있지만 받는 사람칸에 사람이름이나 회사이름이 적혀 있으면 해당 필리핀 계좌로 입금만 가능합니다.

@ 메트로필 님에게... 답변 감사드립니다

P

Post dated check 입니다. 어음이라고 보면 되고, cash check이면 어음할인 받는것 처럼 몇프로 할인해서 처리하는 경우를 보긴 했는데 이걸 발행한 기업 신뢰도가 어느정도 있어야 할텐데요. 그 기업을 아는 다른 화교들이 사주는 경우를 보긴 했어요.

@ Phil Inv 님에게... 지식 감사감사~

현재 충분한 잔액이 있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급 날짜에 잔액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잔액이 없다면, 알림이 가던가..여하튼 그러고 두번째 계좌 소유주한테 불이익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돼서 이것도 기억이 안나네요. 은행은 지급 보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 그리메 님에게... 답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큰도움이 됐습니다

@ 그리메 님에게...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수출면장 발급시, 결제방법에는 신용 결국 외상거래로 간주되겠네요. P/A(Payment against Acceptance) 90일 이라던지.. • 회사의 선일자 수표는 어음과 같은것으로 수표의 취지에 맞는 정상적인 발행방법은 아닙니다(은행 대리 승진시 어음수표법 공부) 또한 은행에서 지급 보증이 되는것이 아니기에 부도가 나게되면 필리핀에 오셔서 사기(estafa) 로 소송을거셔야 합니다. • 한국에서 외환거래 창구가 개설되어 있다면, PNP 의 한국의Correspondence bank 로는 여러은행이 있습니다 하나은행 과 우리은행등. 지급 10일 전에 입급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외환 구좌가 있으면 필리핀에 오실 필요가 없겠지요. • 어음할인은 필리핀내 상장기업인경우 의뢰인 신용을 담보로 할인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선일자 수표는 불가능 하시다고 보면됩니다. • 만약 결제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화밀반출로 조사받을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용장(L/C) 또는 T/T 로 결재 받으시고 추가로 궁금하시면 이곳에 댓글 주시길요 정보는 빵빵합니다~ 한국에서 무역학,서울신탁은행 대리,외환, 증권부,노조 지부장 무역회사 경영, 해외시장 개척대행 등~~ 지금은 요트 만들거나 고쳐주는 공돌이~~^^

P

음..... 수출 초짜인신가요?? 동남아는 무조건 TT선불로 가야 돈 때일 걱정이 없는데. 그첵이 만역 수기로 되있다면 지불 보장 못하고요. 그 첵이 MANAGER'S 첵이면 그나마 받을수 잇어요.... 선진국은 L/C 또는 TT 후진국은 무조건 TT(외화 송금)

발행받으신 수표는 은행 매니저첵을 제외하고, 보장 받지 못합니다. 발행 당시의 통장잔고의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당일 이후 수표에 명기된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하고, 명기된 날짜이후에만 지급합니다. 수취인이 회사일 경우 가장 좋은건 수표에 명기된 동일 이름의 필리핀 은행 계좌로 입금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른 필리핀 은행 계좌에 입금도 가능하나, 현금화 되는데 며칠 소요됩니다. 매니저 첵의 경우 해당 금액을 은행이 미리 그 계좌에서 현금을 담보하고 발행하는것이라 문제는 없습니다만 날짜를 뒤로한것으로보아 매니저 첵은 아닐듯 싶습니다. 현재 필리핀은행중 한국인 데스크 운영하는 곳은 bdo 은행만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